[국제앰네스티 공개서한]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칸이 여수보호소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노무현대통령께 보내는 공개서한
Ref.: TG ASA 25/2007.002
ASA 25/002/2007 (Public)
President Roh Moo-hyun
Office of President
Cheong Wa Dae (Blue House)
Seoul,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2007년 3월 27일
노무현 대통령께,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2월 11일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추방을 앞두고 구류되었던 1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는 소식에 비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당시 보호소에는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최소 55명 수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본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자국으로 강제추방하기 전까지 머물게 되는 곳으로 대한민국에는 이와 같은 시설이 최소 16곳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여수 외국인 보호소에서 이미 2005년 2월에 이미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한 적이 있는 등 본 보호소의 열악한 안전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이전의 화재 사건에도 불구하고 보호소 안전을 보장하는 화재발생 방지 대책을 당국에서 마련하지 않았음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보호소에 있던 경비가 화재 대응을 재 때 하지 못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수감된 인원의 무려 반에 가까운 수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등 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저희는 당국이 보호소 경비를 충분히 교육하지 않음으로 보호소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이들을 제때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보호실의 문이 중앙통제 방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경비가 일일이 열어야 했기에 보호실 안에 구류된 이들을 구하려는 노력에는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불길이 번지는 보호소 주변에는 오로지 한 명의 경비만 있었을 뿐이었으며 그의 구조작업도 보호실문을 열기 위해 열쇠를 찾느라고 지연되었다 합니다.
더욱이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망자가 연기 흡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보도에 우려를 표합니다. 보호소 바닥은 불에 탈 때 유독가스를 내뿜는 우레탄이 깔려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보호소에는 살수장치(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소방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소방법은 1,000미터 이상의 구조물이나 4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살수장치(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수 외국인보호소 시설은 1,200미터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고에 따르면 보호소에 설치된 문들이 불연성(不燃性)이 아님으로 인해 화재가 더욱 빨리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번 화재에서 외상을 입은 생존자들이 바로 다른 보호소 시설로 이송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재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55명중 28명은 육체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청주에 위치한 또 다른 수용소로 이송되었습니다. 2월 말까지 이들 중 22명은 의료정밀검진조차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게 다음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강제 추방을 당한 피해자 및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지 않는 고인의 유족 등 본 화재 참사로 인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할 것.
– 여수 외국인보호소 시설에 수감되었던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부상에 관련한 독립적이며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시행할 것. 화재 발생원인 및 화재안전 자동화 (혹은 이것이 결여되었던 사유), 화재 발생시 수용소 근무자들 각자의 위치에 대한 교육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철저하게 조사할 것.
– 이주자의 법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이주민을 수감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필수적이고 균형 잡힌 척도로써 개별 사례들이 정당화 되어야 함. 이와 같은 보호소에 대한 법적인 정기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며, 이는 반드시 명확하여야 함.
– 배상 수위를 확실히 할 것. 손해 배상, 사회 복귀, 재발방지 약속 및 보장과 같은 다른 형태의 배상 역시 피해자와 생존자의 동의를 얻고 진행 할 것. 또한 공정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소송 절차에 따라 재판할 것.
– 적절한 긴급안전방침 절차를 마련할 것. 특히 화제예방방침이 필요함. 또한 여수 외국인보호소 시설 및 모든 타 수용소 시설에 걸쳐 충분한 개인별 안전 교육을 실시할 것.
” 대한민국: 이주노동자도 사람이다”(AI Index: ASA 25/007/2006) 라는 이주노동자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이주노동자를 구류 하고 있는 보호소시설에 있어…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있는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우려를 표한 바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 처우에 관한 최소한의 UN 기준 원칙(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및 “감금이나 투옥에 관하여 어떠한 형태에서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보호 규칙(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과 같은 국제법과 기준에 따라 보호소 상황을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한국정부가 본 서한에서 언급된 우려와 권고를 고려하여 이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성호 법무부장관께도 서한을 보낼 예정입니다.
감사드리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이린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