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파키스탄: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이 파키스탄에 인권과 정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다

국제앰네스티
보도 자료
AI Index: ASA 33/041/2007
2007년 11월 15일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오늘 변호사와 판사, 언론인들에게 영국에 있는 고등법원에 파키스탄에 인권과 정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위임했다.

무샤라프 장군에 대한 탄원서는 파키스탄에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 비상상태하에 독단적으로 가둔 이들을 풀어 주며, 사법부의 독립을 복귀시키도록 하며 강제 실종의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시민들에게 군사재판을 받는 것을 도입하지 말 것을 요구 했다.

국제앰네스티 Irene Khan사무총장은, “무샤라프 장군은 즉시 파키스탄의 인권단체에 대한 그의 난폭한 탄압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는 정의를 설립해야 하며 미디어에게 독립을 주어야 합니다. 테러에 대한 전쟁이란 이름으로 그는 그를 변호한 보증인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 고 말했다.

영국의 국제언론인연합의 수석대변인 Jeremy Dear은 “파키스탄에 요즈음 위성안테나와 라디오의 판매가 치솟고 있어요. 미디어의 자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확신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무샤라프의 행동은 공포와 의심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국가의 문제를 더하고 있어요. 저널리스트들은 위협과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에서 일해야만 합니다. 파키스탄은 국제 약정을 준수해야만 하며 미디어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Irene Khan 와 Jeremy Dear 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의회의 인권 위원회 위원장인 Mark Muller QC 과 협정을 맺었다. 국제앰네스티 또한 모든 다른 나라들에게 모든 형태의 안전 협력과 군사적 원조를 파키스탄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비상조치를 취소할 때까지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배경정보

무샤라프 장군은 군의 참모총장으로 활동하면서 11월 3일 생명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는 의회의 법정절차 없이 헌법을 수정할 권력을 쥐었으며 임시헌법령(PCO)을 공포했다.

어떠한 법정에서도 무샤라프 장군의 권력 아래 자신의 세력에 반하는 결정이 나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런 명령하에 상급법원에 남아있는 법관들은 그들이 PCO를 지지 할 것을 선서할 때까지 사실상 그들의 권한은 정지된다.

17개의 대법원의 오직 5명의 판사만이 선서하였으며 많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지금 사실상 자택연금상태에 있다.

수백의 변호사들과 인권활동가들과 정치가들이 체포되거나 독단적으로 감금되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방송국의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뉴스채널은 파키스탄 안에서 방송할 수 없다.

새로운 법은 출판과 인터넷 미디어의 발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4년의 집행유예와 무거운 벌금을 구형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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