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6일 국제앰네스티는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시위 참가자들에게 행해진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국제사무국 보도자료 AI Index: NWS 11/101/2008)
국제앰네스티는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들이 시위참가자들은 물론, 행인들과 구경하던 시민들까지도 검거하고 임의로 연행한 수백 건의 사례를 접수하였다. 여러 명의 연행자들은 연행과정에서 경찰들로부터 구타당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72시간 릴레이 촛불시위 당시에, 시위참가자들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며 자신들의 의사를 밝힐 자유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경찰과 시민의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될 경우 더 많은 부상자가 쌍방에서 속출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더 이상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또 정부의 외면 속에 지난 진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 정부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예정된 시위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1987년 6월 10일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보통선거를 얻어낸 날이며, 이를 기념하는 집회가 다가오는 6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의 한국조사관 무이코씨(Norma Kang Muico, Amnesty International’s Korea researcher)는 이날 더 많은 폭력과 연행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경찰의 무력사용에 수많은 평화 시위참가자들은 분노했고 이것은 폭력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정부는 1987년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하여, 인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시위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무력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부상자를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신속히 실시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라
2008. 6. 8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