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대한민국 정부에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 인정을 촉구
대한민국 정부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의 합법적 설립 승인을 거부한 것은 곧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주노조의 법적 지위
서울경인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24일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설립되었다. 2005년 6월3일 대한민국 노동부는 국내법으로 보장받는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법적 권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하지만 2007년 2월 1일 서울 고등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보호함을 명시하며 이주노조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판결 2006누6774)
노동부는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 인정을 거부하며 대법원에 항소했고, 올해 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부의 이주노조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의 거부는 불평등한 처우이며,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특히 노조 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내와 국제적 기준
노동부 입장은 대한민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협약과 국내법에 위반된다. 일례로 대한민국 헌법 6장 1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CERD)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ESCR)은 모두 이주민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권을 보호한다. 대한민국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2조(결사의 자유)를 유보하고 있지만 이 유보조항에서 22조가 “대한민국 헌법을 포함한 현지의 법에 따라” 적용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이 유보조항은 제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 8조는 다른 무엇보다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약의 당사국은 다음의 권리를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a) 모든 사람이 그의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단체의 규칙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가 선택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권리. 그러한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여진 것 이외의 또한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를 위하여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 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가할 수 없다.”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은 이를 위반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평화적 보호를 국가안보나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제한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일반권고 제30호(2004)는 “비시민권자에게도 이민 형태에 관계없이 인종차별을 방지하도록 법적으로 보장 할 것”과 “고용의 전 기간 동안 모든 개인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 및 고용의 권리를 향유할 자격이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각 7항, 35항).
나아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을 보호하며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의 권고안을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왔다(사건번호 2121 스페인 노동자총연합(UGT) 2001년, 사건번호 227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 멕시코노동자총연맹(AFL-CIO/CTM) 2002년). 국제노동기구 헌장은 결사의 자유가 노동권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고 있으며, 결사의 자유위원회(CFA)에 회원국의 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회원국가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는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결성의 권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 속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제87호를 비준하지는 않지만, 회원국가로서 위 협약에서 보호되는 근원적 권리들과 1998년 채택된 노동에 대한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하의 다른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을 지킬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은 최근에 인권 이사국으로 재선되면서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를 포함한 4가지 기본협약을 비준할 것을 서약한 바 있다.
표적단속
대한민국 정부는 이주노조의 설립 이래로 조합의 지도부를 구속 및 강제 출국의 표적으로 삼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주노조 초대 위원장은 이주노조 설립 이후 비정규 혹은 미등록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어 1년이 넘게 구금되었다. 이주노조의 2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모두 2007년 11월 27일 서울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유사한 혐의로 체포되어 12월 13일 강제출국 당했다. 3대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유사한 상황에서 구속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체포과정에 대한 조사를 완료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출국을 유예하는 권고안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5월 15일에 강제출국 당했다.
권고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즉각적으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의 장애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국내법과 국제법 기준에 부합되도록 이주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민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이에게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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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성명서] 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
날짜 | 2008년 9월 23일 |
담당 | 전략사업팀 캠페인 코디네이터 박승호, 02-730-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