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언론인 구속으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다

언론인 구속으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언론인 노종면씨를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노종면씨는 임금 인상과 부당해고를 이유로 파업에 나서기 하루 전 다른 3명의 동료와 함께 체포되었다.

4명의 언론인들은 대통령 전 방송특보가 24시간 뉴스 채널인 YTN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항의해왔다. 경찰은 3월 22일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과 동료 노조활동가인 현덕수, 조승호, 임장혁씨를 집에서 체포했다. 서울지방법원은 노종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나머지 동료들은 석방되었다. 노조원들은 월요일에 구금된 동료를 위해 동맹파업을 진행했다.

경찰은 네 명이 남대문 경찰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서에 출두해야 하는 날 다음날에서야 그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노종면씨와 그의 동료들은 평화로운 노조활동으로 인해 체포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며 (이러한 일은) 불길하게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YTN 언론인들과 노조원들은 구본홍씨가 YTN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며 독립적인 편집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저항해왔다. 구본홍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특보로 일했었다.

로젠 라이프는 “한국 언론이 이같은 부당한 간섭과 괴롭힘을 받은 것은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일이다.”라며 “이 같은 (언론인) 체포는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한국 언론에 발전에 우려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사항
• 구본홍사장은 자신의 사장 임명을 두고 항의해온 12명의 노조원과 언론인을 업무 방해로 고소했으며 6명의 언론인을 해고했다.
• 2008년 11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노종면씨와 동료들을 면담하고 편집권 독립 침해 등에 대한 주장을 검토했다.
• 2008년에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광고방송공사, 아리랑 TV와 스카이라이프 사장이 이명박 정부 지지자들로 교체되었다.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보도자료] 언론인 구속으로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다
날짜2009년 3월 25일
담당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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