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무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감축안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한국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직제개편 및 인원 감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효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직제개편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직제개편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원을 208명에서 164명으로 감축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국가인권기구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 중대한 국내적 역할을 한다.”라고 밝히고 “이번 인원 감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임무 수행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행안부의) 직제개편안은 국가인권위의 서비스 제공 역량과 인권교육 수행 능력을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직제개편안이 자체적인 진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분석 자료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 원칙)’에 제시된 필수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1월에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려 했던 계획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태롭게하는 이 계획은 결국 이행되지 않았다.
로젠 라이프는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현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어야만 한다.”라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직제개편안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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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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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보도자료] 국무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감축안을 거부해야 한다 |
날짜 | 2009년 3월 29일 |
담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