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MBC 언론인 체포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다
국제앰네스티는 체포된 문화방송(MBC) 소속 언론인 2명과 작가 2명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화요일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체포되었다.
4명의 MBC 직원들은 2008년 4월 방영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장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에 반대하는 3개월간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조능희, 송일준 PD와 김은희, 이연희 작가는 자신들에 대한 기소에 항의하는 1개월간의 반대 시위 후 집으로 돌아간 직후 체포되었다.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MBC 사옥에서 숙식했다. 검찰은 이들 4명에게 지난 해 PD수첩 방송분의‘오역’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보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체포되기 전날 국제앰네스티는 이 중 3명의 사람들과 만났다. 면담 과정에서 송일준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언론을 위협해 복종하게 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에 따른 신념이며, 정부는 우리를 기소할 어떤 이유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양심수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오로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한국의 언론의 자유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위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정의나 진실의 부분보다 위협으로 보여진다.
배경 정보
2009년 3월, 정운천 전 농림식품부장관과 민동석 전 미국산쇠고기 협상대표가 PD수첩 언론인과 작가들을 고소했다. 이후에 PD수첩 언론인인 이춘근씨와 김보슬씨가 각각 3월과 4월에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되었다. 김보슬씨는 체포 당시 결혼을 몇 일 앞둔 상태였다. 두 명은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으며 48시간 이내에 석방되었다.
2008년 8월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PD수첩 방송에서의 오역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다.
또 2009년 3월에는 24시간 뉴스채널인 YTN의 4명의 언론인 노조활동가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후에 석방되었다. 이들은 현 대통령의 전 방송특보였던 구본홍씨의 YTN 사장 임명에 항의해왔다. 2008년 10월에는 올 3월 체포된 3명을 포함한 총 6명이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이들 네 명에 대한 기소절차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끝.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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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성명서] 4명의 MBC 언론인 체포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다 |
날짜 | 2009년 4월 29일 |
담당 | 전략사업팀 박승호, 02-730-4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