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서] 일본정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정의회복 기회를 또다시 놓치다.

일본정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정의회복 기회를 또다시 놓치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65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은 일본군 성 노예제(일명“위안부”제도라고 함) 생존자들에게 명백히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며, 적절히 배상할 기회를 또다시 놓쳤다.

또한, 올해 8월 29일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8월 10일 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담화를 통해 남한의 식민지배에 대해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위안부 여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의 식민지건설 및 군대 확장으로 발생된 일본군 성 노예제에 대한 심각한 누락이다. 성 노예제 생존자들의 대다수는 중국, 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동티모르, 그리고 일본 출신이다.

당시 소녀였던 문필기 할머니는 이웃으로부터 공장에 취직해서 돈 벌게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다른 20명의 소녀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중국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공장이 아닌 “위안소”였다. 문 할머니는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약 3년간 감금당했다. 2008년 돌아가시기 전까지 문 할머니는 “일본 정부는 우리들에게 배상하고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충분히 고통스러웠다. 나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받았다”고 말했다. 남아있는 일본군 성 노예 생존자들은 이미 고령이며, 문 할머니처럼 많은 여성들이 정의회복을 보지 못한 채 숨졌다.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1932년부터 제2차 세계 대전 종전까지 일본제국군의 성 노예 생활을 했다. 성 노예 여성의 대다수가 20세 미만이었고, 납치되었을 당시 12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들도 있었다. 일본제국군은 여성과 소녀들을 모으기 위해 이들을 속이거나 폭행했다. 생존자들은 노예생활의 결과로 얻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은 물론 고립감, 수치심, 그리고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지만,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종전 후 46년 이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이 겪었던 시련들을 대중에 공개한 첫 번째 생존자가 되었다. 74세였던 김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로 인해 피해 받을 친척이 없었기에 공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1992년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의 롤라 로사 헨센(Lola Rosa Hensen)이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출연해 생존자들을 향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와 정의를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할머니는 롤라를 포함한 많은 다른 생존자들에게 침묵을 깰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으며, 배상관련 모든 문제는 전후 평화 조약들에 의해 해결됐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조약은 성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도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의를 부인하고 방해하는 일본정부의 행동이 여성에게 자행된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믿는다. 정부가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희생자들에게 배상해주었다면, 희생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해결할 수 있었고, 수치심과 빈곤 속에서 살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14차 인권위원회에서 유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성 노예제 생존자들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국가책임에 대한 공식인정과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경제적인 배상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일본을 방문한 나비 필레이(Navi Pi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도 일본정부에 “절반의 조치”를 넘어서고, “수천 여명의 전쟁 당시 성 노예 생존여성들에게 배상하고 사과함으
로써 “위안부 여성”에 대한 모든 사안을 한번에 처리할 것”을 호소했다.

2007년 이래로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한국, 대만, 그리고 27개 EU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의 정의를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본에서도 2008년 3월 이래로 21개 지방정부가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의 정의와 배상 요구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를 포함한 유엔 조약기구들은 모두 일본정부가 “위안부 여성”들의 정의를 회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일본정부에 성 노예제로 고통 받은 여성들에게 즉각적인 배상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며, 특별히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공개적으로 ‘위안부’ 피해여성들이 입은 손해를 시인하고 생존자들의 존엄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위안부’ 제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받아들여라.
• 여성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호하지 않은 완전한 사과를 실시하라.
• 일본정부가 직접 생존자와 직계가족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배상을 제공하라.
•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기술한 일본 교과서에 성 노예제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포함시켜라.

끝.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일본정부,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정의회복 기회를 또다시 놓치다
날짜2010년 8월 15일
담당캠페인사업실 양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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