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자 박래군, 이종회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을 위해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두 인권옹호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규탄했다.
박래군씨와 이종회씨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에서 주거와 상가로부터 퇴거된 것에 대해 항의하는 농성을 벌이다가 사망한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을 위해 정의 회복과 배상을 요구하는 활동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래군씨와 이종회씨는 시위를 주도한 역할로 인해서 각 징역 3년 1월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부국장은 “박래군씨, 이종회씨는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좌판결을 받았다.”라며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번복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래군씨와 이종회씨는 여러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용산참사로 알려진 사건의 사망자 유족을 위한 정의 회복과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들을 조직했다.
2009년 1월 19일, 퇴거에 항의하던 시위자들이 철거 예정인 건물의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그 안을 점거했다. 시위자들은 경찰의 공격을 막기 위해 신나 등의 인화물질을 축적했다.
다음날 이른 아침, 경찰특공대가 망루를 습격했다. 경찰이 시위자들을 체포하려고 옥상에 도달했을 때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5명의 시위자와 1명의 경찰관이 사망했다.
박래군씨와 이종회씨 등 여러 활동가들은 공식적인 사과, 적절한 보상, 사망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집회시위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5차례 이를 금지시켰다.
시위는 경찰의 허가 없이 진행되게 되었으며, 시위 중 교통방해행위가 중대하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단지 30분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래군씨와 이종회씨는 “불법 집회 개최”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경찰이 금지 통고를 내릴 수 있는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시위를 하기 위해서 경찰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이러한 재량권은 이견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왔다.”라고 덧붙였다.
박래군씨와 이종회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각각 2009년 3월과 2010년 1월에 발부되었다. 2009년에 박래군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편지를 써 정부가 공식사과와 보상 등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후에 자수하겠다고 밝힌 한 바 있다. 2009년 12월 30일, 국무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했고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박래군씨와 이종회씨는 2010년 1월 11일 경찰에 자신 출두했다.
2010년 3월,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보호하는 평화적 집회 또는 시위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방해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한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가 법과 관행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
제목 | 인권옹호자 박래군, 이종회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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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1년 1월 24일 |
담당 | 캠페인사업실 박승호 간사(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