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사형집행을 중단하라, 불공정 재판을 멈춰라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이하 ADPAN)는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서 아시아의 일부 강경한 국가들이 매년 불공정 재판을 통해서 수천명의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세계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14개 국가에서는 전 세계 모든 사형집행의 수를 합친 것 보다 많은 수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 “정의가 실패할 때: 수천 명이 불공정 재판 이후 사형집행 당하다”는 8개국 사형수들의 사례를 통해서 공정 재판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 루이스 비셔는 “아시아에서 아직까지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단지 소수에 불과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공정 재판 이후 사형을 선고 받아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게 되는 등 일부 국가들의 행동이 지역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운다.”라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의 8명의 사형수들을 위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보고서의 모든 사례들은 불공정 재판 후 사형을 선고 받은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이 중 6개 사례는 고문을 통해 얻어낸 자백에 의존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사건들을 다뤘다.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 부국장은 “이러한 많은 국가들에는 오류가 있는 사법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이 법적 조언을 전혀 또는 거의 얻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문을 통한 자백을 하고 이에 근거해 유죄판결이 이루어지는 등의 뻔뻔한 불공정 재판을 통해 사형이 집행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절반이 넘는 수의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했거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대만은 2000년에 점진적으로 사형을 폐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년간의 공백을 깨고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태국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사형폐지를 약속했지만 2009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2011년 1월, 대만 법무부는 공군 사병인 치앙 쿠오칭이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으로 잘못 처형됐다고 시인했다. 대만 당국은 범행에 대한 “자백”을 담은 진술서가 고문을 결과로 얻은 것이라고 인정했다.
대만사형폐지연합(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TAEDP) 신이 린 사무국장은 “오로지 사형폐지를 통해서만 무고한 사람들이 처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실수’로 사형을 집행했다는 정부의 사과는 결코 충분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치우 호슌은 대만에서 가장 오래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으로 최장기간 갇혀있는 피고인이다. 그는 1989년에 살인 혐의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23년 이상 구금되어 있다. 그의 변호인은 그의 사건을 가리켜 “대만 사법 (역사상) 오점”이라 표현한다.
치우 호슌의 사건은 11번의 재심을 거쳤다. 그는 자신이 거짓 자백을 하도록 고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 고등 법원은 치우 호슌에게 폭력이 가해졌다고 인정했지만 신문내용을 녹음한 테이프에서 그런 내용이 들리는 부분만을 증거에서 제외했다.
치우 호슌은 2011년 8월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했고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프가니스탄,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법률에 반해 재판시에 강제 자백이 증거로 채택되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현재 인도의 사형수인 데벤더 팔 싱은 자신을 신문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여러장의 빈 종이에 서명하라”며 자신을 “학대”했다고 대법원에 진정을 제기했다.
일본재소자권리센터의 마이코 타구사리 사무국장은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회의 사법제도에 대한 궁극적인 폐단이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사형에 직면하는 수감자들은 재판 전이나 재판 중에 변호사 접견권을 거의 또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일본의 다이요 칸고쿠(대용 감옥) 제도 상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23일동안 구금하고 변호사의 입회 없이 신문할 수 있다. 이는 변호사의 입회가 ‘용의자가 진실을 이야기 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추정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의뢰인을 접견하거나 사건 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검찰의 주장에 반하는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기도 한다.
국제법 상에서는 사망을 수반하는 고의적 범죄에만 사형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의무적 사형선고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마약 밀매와 절도와 같은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을 부과한다.
아시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북한은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한 범죄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을 부과한다.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는 범죄는 중국에 최소 55개, 파키스탄에 28개, 대만에 57개가 있다.
인도 시민자유인민연합의 나렌드라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공평과 정의에 대한 그 국가의 진정한 헌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배경정보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
2006년에 출범한 ADPAN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형을 폐지하기 위해 구성된, 전 대륙을 아우르는 독립적인 네트워크이다. ADPAN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며 어떠한 정치 조직이나 종교에도 속해 있지 않다. 회원은 23 개국 변호사와 비정부기구, 시민사회단체,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다. ADPAN의 활동은 아시아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횡행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더욱 시급하다.
더 자세한 정보 http://www.adpan.net 또는 http://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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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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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ADPAN(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보도자료] 아시아: 사형집행을 중단하라, 불공정 재판을 멈춰라. |
날짜 | 2011년 12월 6일 |
문서번호 | 2011-보도-025 |
담당 | 캠페인팀 박승호, 캠페인팀 박진옥(070-8672-3393, 070-8672-33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