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총회 1,2차 사전모임에서 나온 회원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무처 경영 부문
– 2018년에 사무처 직원의 잦은 퇴사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면이 있으니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과 조직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회원 소통 부문
– 회원들은 스스로가 앰네스티 활동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느낄 때, 참여율이 높아지므로 소속감과 연대감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 유스층을(Youth) 주 타깃으로 하는 인권교육 등 사무처 사업에 대해 수시로 회원들과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늘렸으면 한다. 연령 특성 상 유스층은 확실한 보상이 주어질 경우, 참여율이 좋아진다는 점을 잘 활용해 달라.
– 고등학교 학생들은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준비로 외부 활동이 쉽지 않으므로 학생부에 기록 가능한 봉사활동 등과 같은 참여기회가 확대됐으면 한다.
- 인권 영향력 확대 부문
– 최근 한국지부는 후원회원의 이탈율이 높은 F2F 모금을 통한 성장 비중이 크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고 모금에 집중 투자해 이룬 성장이 캠페인 및 교육 등 회원의 참여 증대와 인권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추경 부문
– 총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후에 수입 증가로 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사회 승인으로 추경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정관
제 7장 (회계 및 재정)
제35조(예산)
③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2.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비용의 증가분
제 7장 (회계 및 재정)
제35조(예산)
③ 예산 승인 후에 발생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2. 수입의 증가로 인한 관련비용의 증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