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故 백남기 농민을 향한 경찰의 직사 살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는 경찰의 직사 살수가 故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정부는 시위대를 향한 직사 살수 지시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며, 합법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을 법집행시 물리력 사용 규율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 나아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가 행사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법집행공무원은 시위에서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69세 농부 故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상을 입어 사망했다. 사건 당일 故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의 직사살수에 맞아 쓰러졌으며 이와 같은 물대포 사용 방식은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사용에 관한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후 관련자에 대한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6년 7월 28일 해당 건에 대한 <긴급 행동>을 나서기로 결정하고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을 대상으로 탄원 캠페인을 진행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법집행공문원에 대한 기소, 효과적인 독립 수사 등을 촉구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2016년 11월 14일 故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인 인Die-In 플래시몹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故 백남기 농민의 사례를 포함한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를 전세계 동시 발표하여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기준 및 한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