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유린의 온상
북한의 인권 상황은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하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구금시설은 각종 인권 유린이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곳으로 악명이 높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인권을 유린해 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구금시설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로 인해 북한의 구금시설 관련 정보는 경제난으로 대량 탈북이 발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외부 세계에 알려진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2021년 6월 기준 대한민국에 정착한 탈북인은 3만 4천여 명에 이르는데, 이들 중 다수가 구금시설 내에서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험이 있다. 탈북인의 증언은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열악한 수감 환경을 국제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구금시설 내 인권 문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 북한은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탈북인에 대해서는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94년 11월 북한 정치범수용소 경비병 안명철 귀순 기자회견
북한의 구금시설 종류
북한에는 수백 곳이 넘는 구금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종류도 다양하다. 크게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정치범수용소 등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은 이들 구금시설을 관할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각 구금시설의 구조와 규모, 형태는 서로 다르다. 구금시설에 따라 단독 건물에서 마을의 모습을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수용 가능한 인원이 수십 명에 불과한 크기의 건물 한두 동으로 이뤄져 있지만, 큰 시설은 수만 명 이상을 수용 가능하며 부지도 웬만한 도시 면적과 맞먹는 규모이다.

2013년 촬영한 15호 관리소 위성사진
구금시설별 특징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에 대해 조사해왔다. 구금시설 내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구금시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탈북인 증언 수집뿐만 아니라 위성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소 등 북한의 구금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가 최근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중인 북한의 대표적인 구금시설에 대해 운영 목적에 따라 분류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각의 구금시설이 가진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각 구금시설 내에서 어떠한 유형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
1. 구류장
(Detention centres; Kuryujang, 拘留場)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기 전까지 피심자피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 구류되어 조사받는 곳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구금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구류장 역할을 하는 구금시설을 국가보위성에서는 ‘구금소’로, 검찰소에서는 ‘억류실’이라고 각각 칭하기도 한다.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할 것 없이 구류장 내에서는 구금 기간 구타, 고문, 인격 모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피심자 대우 수준이 과거에 비해 부분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구류장 내 식사, 위생을 포함한 생활 환경은 여전히 매우 열악하다.
대체로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서의 인권 침해 정도가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행을 기도한 자, 한국과 접선한 자, 전화통화/탈북 브로커, 또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자 등에 대해서는 구금 기간 심각한 수준의 구타와 고문이 이뤄지기도 한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인권 유린 행위를 자제해라는 당국의 지시와 함께 검열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내용을 구류장 내 보위지도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피해자 다수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구류장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피구금자가 죽지만 않으면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기에 가혹한 수준의 인권 침해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조사 중 국가보위성에서 확보한 증거와 피심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피심자가 범죄 행위를 부인할 경우 피심자를 대상으로 무자비한 구타와 고문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최근 정보에 따르면 증거와 진술이 서로 일치하거나 피심자가 범죄 행위를 순순히 인정할 경우 구타나 고문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구류장에 구금된 경험이 있는 다수의 여성 탈북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 피심자보다 남성 피심자에게 더 심각한 수준의 구타가 가해진다고 한다.
면회가 가능한 사회안전성 산하 구류장과는 다르게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서는 면회나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불가하다. 이로 인해 국가보위성 산하 구류장에 구금된 자의 가족은 피구금자의 구금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사와 수면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감방 내에서 움직이거나 말을 하지 못한 채 대기해야 한다. 대기 중에는 양반 다리 상태에서 양 손을 무릎 위에 올린 뒤 허리를 편 채 전방을 주시해야 한다. 만약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굴리거나, 소리를 낼 경우 계호원간수에 의해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구금 기간 구타, 고문 또는 기타 인권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간혹 ‘신소’와 같은 청원 제도를 통해 상급 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기 일쑤라고 한다. 이에 더해, 신소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이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복을 당하기도 하는 등 2차 인권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비단 구류장과 같은 구금시설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구류장에서는 중범죄로 체포된 경우가 아니라면 뇌물 등을 통해 죄목을 조작해 낮추거나 풀려날 수도 있기에 피심자와 담당 법일군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만연해 있다.
2. 집결소
(Provincial holding facilities; Jipkyolso, 集結所)
경미한 규정 위반자, 다른 구금시설로의 이동이 예정된 자, 여행증명서나 통행증 등 이동을 허가한 증명서 없이 무단으로 거주 지역을 벗어난 자, 출신 지역의 담당 법기관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검찰소 등으로 이송이 예정된 피의자, 탈북을 시도하다 중국 등지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자 등을 임시로 수용하는 곳이다.구금 환경은 전반적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졌다. 구타가 빈번하고 끼니로 제공되는 음식은 먹기 힘든 수준이며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코로나19 이후 취해진 국경봉쇄로 탈북 시도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운영되는 집결소 규모가 전보다 작아졌다는 보고도 있다.
일부 탈북인에 따르면 국가보위성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로동단련대
(Labour training camps; Rodong danryondae, 勞動團練隊)
북한 전역에 위치하며 수백 곳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수는 확실하지 않다. 한국지부가 최근 한국에 정착한 북한 법기관 간부 출신 탈북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약 250여 곳이 운영 중에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꼬빠꾸’, ‘꼬빠끄’ 등으로도 불린다. 범죄가 무겁지 않아 로동교양소나 로동교화소로 보내기 모호한 경범죄자들을 수용해 노동을 강제하는 시설이다. 북한 형법 제31조에 따르면 수형 기간은 죄목에 따라 6개월에서 1년까지이다.상위 구금시설(로동교양소, 로동교화소, 관리소)에 비해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안전성이 관할하는 곳과 시·군 인민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있다. 이 외에 군대에서도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수감자는 하루 중 식사와 수면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노동에 처해진다. 휴일은 따로 없으며, 주 7일 내내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공사, 농사, 벌목, 채광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존재한다. 고된 노동에 비해 식단은 매우 부실해 대다수의 수감자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린다.
구금 기간 구타와 인격 모독은 물론이고 각종 비인격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된다. 특히, 노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시 구타뿐만 아니라 수면이 제한되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등 부당한 대우에 처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2010년대 중반부터 각 도마다 새로운 로동단련대가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새로 등장한 도(道)급 로동단련대를 경험한 증언자에 따르면 이곳은 ‘단련대’라는 동일한 명칭은 쓰고 있으나 일반적인 구역급 로동단련대보다 노동 강도와 규율이 훨씬 강하며 구금 기간은 보통 1년 내외라고 한다. 이로 인해 이곳을 ‘로동교양소’라는 별도의 구금시설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다루기로 한다.
4. 로동교양소 – 불확실
(Reeducation through labour camps; Rodong kyoyangso, 勞動敎養所)
한국지부가 수집한 자료 중 로동교양소에 관한 정보는 다른 구금시설에 비해 현저히 적어 상세한 분석이 어렵다. 대략적인 수 역시 확인된 바 없다. 대체로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2000년대 접어들면서 사라졌다는 의견이 비교적 최근까지는 우세했다. 한국지부가 만난 탈북인 중 상당수는 로동교양소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그 형태를 확정할 수 없기에 로동교양소가 정식 명칭인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 일반적으로 ‘교양소’라고 부른다. 그러나 몇몇은 로동교양소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제공했다. 이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 로동교양소에 구금된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로동교양소를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고 말한 증언자 집단의 주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를 살펴보면 로동교양소의 성격과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로동단련대 항목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처럼 도(道)로동단련대와 같은 상급 로동단련대를 로동교양소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는 일반 단련대와는 구분되는, 그 윗급으로 알려진 ‘성(省)단련대’를 교양소로 보는 이들의 의견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 입장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로동단련대와 달리 그 수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 외에, 로동단련대의 정식 명칭은 ‘로동단련교양소’, ‘로동단련교양대’ 또는 그와 매우 유사한 명칭이며, 이것을 사람들이 줄여 부르면서 로동교양소로도 불리기에 로동단련대와 로동교양소는 사실상 동일한 구금시설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주장은 대체로 직접 시설 명칭을 목격한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다.
또 다른 입장으로, 몇몇은 로동교화소 내에 로동교양소 혹은 그것으로 추측되는 구금시설이 함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로동교양소가 로동교화소와 떨어져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입장은 실제 로동교양소를 경험한 적 있거나 가족 중 일부가 수감된 적 있는 자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에 기술된 진술을 한 대다수 증언자들은 로동교양소에 대해 예심, 재판 등 정식 사법 절차를 거쳐 형을 선고받아 가는 곳이지만 로동교화소와는 달리 전과자로 취급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피의자가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보안서(경찰서)장의 비준만 있으면 보내지는 로동단련대와도 구별되는 특징이다.
이 외에 일부 탈북인은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교양소라고 불린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다양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부는 여전히 로동교양소의 실재, 그리고 그 특징에 관해 확신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하지만 증언에서 드러난 한 가지 유추 가능한 점은 로동교양소로 일컬어지는 곳이 로동단련대나 로동교화소와 동일 시설, 또는 그 일부일 수도 있지만 이 두 시설과는 여러 측면에서 구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에는 로동교양소와 관련한 탈북인의 진술 중에서 비교적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로동교양소는 로동교화소 내 또는 그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지만 내부 통제 규율 등은 서로 구별되는 별도의 구금시설이다.
- 구금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로동교양소는 로동단련대와 로동교화소 사이에 위치한다. 로동교양소 수감자들의 형기는 보통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으로, 로동단련대보다 길지만 로동교화소보다는 짧다.
- 중범좌자들이 수감되는 로동교화소에 수감하기에는 다소 과하고, 그렇다고 로동단련대를 보내기에는 그보다 큰 범죄를 저지른 자들, 즉 보통 1년 이상 2년 미만의 단기 로동교화형을 받은 사람들이 보내지는 곳이다.
- 로동교화소에 수감될 경우 전과자로 등록되고 당증조선로동당 당원증을 반납해야 하지만, 로동교양소에는 구금되었다고 해서 전과자로 취급되거나 당증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로동교양소에서는 구타, 고문,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 유린이 만연해 있다. 로동교양소의 경우 시설 내 규율의 엄격함이 로동교화소의 그것보다는 덜한 것으로 보이나, 수감자가 마주하는 인권 상황은 대체적으로 로동교화소와 비슷한 수준이다.
- 로동교양소 및 로동교화소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경험이 있는 탈북인에 따르면, 로동교양소의 수감 기간은 로동교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지만, 노동 강도만큼은 짧은 기간에 반비례해 로동교화소의 그것보다 더 세다.
참고로, 형법이 아닌 행정법적 제재로 분류되는 ‘로동교양처벌’ 대상은 시·군 등에 있는 ‘로동교양대’라는 곳으로 보내어져 강제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는 처벌 기간이 5일에서 6개월 사이이다. 명칭은 유사하나 탈북인이 진술한 로동교양소에 대한 내용과는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로동단련대와 유사한 점이 많다. 보다 상세한 자료가 확보되어 확인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로동교양처벌’이 앞서 기술한 로동교양소 행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로동교화소
(Reform through labour camps; Rodong kyohwaso, 勞動敎化所)
교도소에 해당한다. 로동교화소는 1년에서 15년 사이의 유기로동교화형 및 무기로동교화형, 즉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로동교화소는 구타, 고문, 성폭력, 강제낙태, 강제노동, 부실한 식단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가 만연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이 외에 엄격한 규율, 열악한 의료지원 등 가혹한 생활 환경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수의 탈북인 증언을 종합해 볼 때, 로동교화소 내 구금 환경, 노동 강도, 수형자 처우, 인권 유린은 구류장, 집결소, 로동단련대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인원이 수감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함경북도 청진에 위치한 ‘수성 교화소’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명칭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정치범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구금시설, 즉 관리소(25호 관리소 또는 정치범교화소)이다. 그렇기에 이곳은 국가보위성의 관할 아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리소와 달리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소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을 참고하기 바란다.
6. 관리소
(Political prison camps; Kwanliso, 政治犯收容所)
- 평안남도 개천시(14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군(15호 관리소)→ 과거 폐쇄된 혁명화구역에 더해 2010년대 후반 완전통제구역까지 폐쇄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계속 등장함- 함경북도 명간군(16호 관리소)
평안남도 북창군(18호 관리소)→ 과거 폐쇄. 수년 전 운영이 재개된 것으로 일부에서 추정하나 공식 확인된 바 없음- 함경북도 청진시(25호 관리소)
- 미확인 장소 → 새로운 정치범수용소가 등장한 것으로 일부에서 추정하나 공식 확인된 바 없음
‘정치범수용소’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관리소는 북한의 구금시설 중에서도 최악의 인권 유린으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는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회통제 기제 중 하나이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는 관리소가 자리 잡고 있다. 국제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북한인권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관리소는 다른 구금시설과는 다르게 반당, 반국가행위와 같은 정치·사상 범죄를 저지른 정치범을 대상으로 하는 구금시설이다. 여기에는 당과 김씨 일가를 비판하거나, 기독교 등 종교를 믿거나, 자본가 계급 혹은 자본주의를 좇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자가 해당되며, 이 외에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나 단지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좌제’에 의해 수용되기도 한다.
북한 당국은 관리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관리소의 존재를 인지하고 내부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이후로 한결같이 관리소의 존재를 부인해왔다.
북한은 1980년대까지 총 12곳의 관리소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은 4~5곳의 관리소만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2] 관리소는 크게 일정 기간 수감 후에 사회로 복귀 가능한 ‘혁명화구역’과 한 번 들어가는 순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죽기 전까지 벗어날 수 없는 ‘완전통제구역’으로 나뉜다. 수년 전 15호 관리소가 혁명화구역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로 인해 현재 북한에는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는 관리소만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완전통제구역에 입소하면 공민증이 완전히 말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곧 수감자가 북한 사회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조차 누릴 수 없음을 넘어서, 문서상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강제실종’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채 존재가 부정당한 이들은 인간 이하의,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고 알려졌다. 구타, 고문, 영양실조, 강제노동은 일상적이며, 성폭력뿐만 아니라 처형에 직면하기도 한다. 그 어떤 구금시설보다 열악한 대우와 극한의 환경으로 인해 매년 이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소는 보통 마을, 산업단지, 군사기지, 농경지 등으로 위장되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수감된 자들는 이주민으로 불린다. 규모가 큰 관리소는 면적이 시, 군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하며 그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최근 국제사회는 8만 명에서 12만 명에 이르는 정치범들이 각 관리소에 분산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일부 진술에 따르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관리소의 존재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되자 북한 당국이 관리소를 통폐합하고 관리소가 사라진 일부 지역에는 주민을 이주시켜 마을을 조성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관리소의 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왔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일부 시설의 규모와 수감자 수는 오히려 전보다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 예로,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25호 관리소에 새 시설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최근 한국지부는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리소가 운영 중이라는 진술도 얻을 수 있었으나 공식적인 확인은 불가한 상황이다.
관리소 관련 정보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그 어떤 정보보다 은밀하게 다뤄진다. 북한 당국은 비밀 보안을 위해 깊은 산간 오지에 구역을 설정, 외부로부터 쉽게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관리소를 구축했다. 일반적인 접근이 제한된 지형에 위치한 관리소는 위치 자체가 보안에 기여하는 셈이다. 일부 정치범으로 복역 후 출소한 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은 북한 전역에 몇 곳의 관리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특히, 완전통제구역 관리소의 경우 최초의 관리소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수감자도 탈출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질 만큼 철통 감시와 보안으로 악명이 높다. 전직 완전통제구역 관리소 경비병 안명철에 따르면 관리소 주변은 기본적으로 고압의 전기 철책을 포함해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경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한다.
다수의 탈북인은 관리소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자들의 생사나 행방은 가까운 친지나 이웃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현황 (2020년 기준)
관심이 개선으로
인권의 사각지대인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을 이야기할 때면 그 어느 북한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과연 북한에서, 그것도 구금시설 내에서 인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제기된다. 그럼에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제 제기가 바탕이 되어 최근 북한 구금시설 내 인권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희망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10~20년 전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과 최근 2~3년 내 동일한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인 집단의 인권 침해 관련 증언 내용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더욱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금시설 내 인권 상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는 수준으로 도달했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반대하는 평양시내 대규모 군중대회
어둠은 촛불로 밝혀야 한다
북한인권은 당장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소하게 느껴진다. 정치적인 접근이 더해지기라도 하면 복잡하고 난해하며 불편하기도 하다. 자연히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북한의 구금시설이라는, 폐쇄적인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둡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 밖에 있기에, 국제앰네스티는 더욱 그곳의 열악한 인권을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그곳에는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관심만을 목놓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곳의 촛불을 밝히지 않으면, 그들은 영원히 어둠 속에서 헤매다 사라져 갈 것이다.

2012년 주 스위스 북한 대사관에 전달된 북한 함경남도 요덕군에 위치한 15호 관리소 철폐를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의 탄원 편지
① (2016. 11. 23) North Korea prison camps very much in working order
② (2013. 12. 05) 북한: 거대한 정치범 수용소 드러나
③ (2011. 05. 03) Images reveal scale of North Korean political prison camps
④ (1993. 10. 13) North Korea: Summary of Amnesty International’s concerns
⑤ (1979. 01. 01) Ali Lameda: A personal account of the experience of a prisoner of conscienc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마지막 업데이트 일자: 2023년 8월 1일
1. ↑ 정보 접근의 심각한 제한으로 인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軍) 시설 등 비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단독 운영하는 소수의 구금시설은 분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 ↑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중인 관리소를 4곳으로 보나 조사기관에 따라 5곳으로 추정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