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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존엄하게 만드는 인권: 존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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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전인 1948년, 유엔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편적인 자유와 권리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후 7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선언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인권과 존엄이 잊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존재와 존엄보다는 성별, 장애, 인종, 직업, 나이 등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평가합니다. 때로는 그를 기반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억압하기도 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1948년 세상에 나온 세계인권선언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재 자체로 자유롭고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존엄한 인권을 함께 외칩시다.

“나는 존엄하다. 너도 그렇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제 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 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 또는 사회적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에 따른 그 어떤 구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을 가질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 4조

어느 누구도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여서는 안 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5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6조

모든 사람은 그 어디에서건 법 앞에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어떤 차별도 없이 똑같이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의 법정에서 적절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체포 또는 구금되거나 해외로 추방되어서는 안 된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 10조

모든 사람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제 11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11조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외부의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2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과 외부의 간섭과 침해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내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3조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내에서 어디에든 갈 수 있고, 어디에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14조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에서 피난처를 구할 권리와 그것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 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5조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6조.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제 16조

성인이 된 남녀는 인종이나 국적,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가정을 이룰 권리가 있다.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 17조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8조

모든 사람은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19조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1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해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21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든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해 자기나라의 국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23조.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23조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일할 권리, 그리고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4조

모든 사람은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5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제 25조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제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 26조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제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7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예술을 즐길 권리, 학문적 진보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권리가 있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 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와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체제 및 국제체제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제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9조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제 30조

이 선언에 나와 있는 어떤 내용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 그 어떤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가담할 권리가 있다고 암시하거나,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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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지 작가 x 국제앰네스티

이번 캠페인을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일러트레이터 윤예지 작가와의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 여성의날 캠페인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ianst ViolencE>에도 참여했던 윤예지 작가는 이번 존엄 캠페인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새롭게 표현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윤예지
Q. 국제앰네스티 존엄 캠페인에 함께 협업하시게 되었는데 참여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국제앰네스티와는 올 초에도 2021 세계여성의날 캠페인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소 세상의 소외된 곳에서 일어나는 일,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 각각의 존엄성에 관심을 많이 두며 지내고 있는데요, 앰네스티에서 다시 좋은 제안이 와서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바빴지만 세상의 희망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Q. 이번 30개 작품을 아우르는 하나의 컨셉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소 딱딱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 선언들을 한눈에 들어오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위트를 넣은 아이디어로 이미지를 전개하려고 했습니다.

Q. 이번 존엄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30개의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른 하나의 소중한 우주다’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며 채색했습니다.

Q. 인권과 디자인의 만남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작업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또는 의외로 잘 어울린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나요?

작업하면서 다양한 인종, 나이대, 성별, 국적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하나의 모습이 대표가 되어 돋보이지 않는, 그 대신 모두가 돋보일 수 있는 캠페인이 되었으면 했어요. 또한 너무 추상적인 조항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까 고민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꼭 사람이 아닌 은유적인 이미지 언어 – 유령, 꽃, 도형 같은-를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비록 인간을 위한 선언문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인간이 아닌 포인트들이 나오는 것도 전체를 보는데 재미를 주는 요소가 된 것 같아요.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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