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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 상대로 ‘불법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가짜 재판 저질러…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필하모닉 홀 무대에서 케이지 건설을 보여주는 비디오 스크린샷

2022년 8월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필하모닉 홀 무대에서 케이지 건설을 보여주는 비디오 스크린샷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무장단체들이 마리우폴에 있는 ‘국제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을 재판하려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자 학대이며, 이미 러시아의 침공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도시에 대한 또 한 번의 잔혹 행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마리우필하모닉 홀 안에 재판에 회부될 죄수들을 가두는 시설이 세워졌다는 보도와 사진이 최근 SNS에 퍼지면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위기증거연구소는 마리우폴 시의회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마리우폴 필하모닉 홀 내부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국제법은 전쟁 포로를 적대 행위나 정당한 교전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제3차 제네바 협약에 의하면 범죄 행위로 기소된 전쟁 포로는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통상적인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러시아 무장단체들이 마리우폴에 설치한 ‘국제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재판하려는 러시아 당국의 모든 시도는 불법적이며 용납할 수 없다

마리 스트러더스Maire Struthers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장

“국제인도법 전쟁 포로만을 재판하기 위해 법원을 세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전쟁 포로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지금 정확히 러시아가 하려는 행위이다. 또한 제네바 협약은 전쟁 포로가 적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기소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가짜 ‘재판’을 통해 점령세력인 러시아는 정의를 조롱하고 법원을 희화화 하며 선전 수단으로 둔갑시키는 것이다.

“지난 5월 마리우폴이 점령당하기 전까지 러시아가 가한 무자비한 공격과 포위로 도시가 잿더미가 되어 버린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재판소’를 세울 장소로 마리우폴 택했다는 점은 잔인하고 경악스럽다. 국제앰네스티는 도네츠크 지역 드라마 극장에 가해진 러시아 공습을 조사한 결과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노렸으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의 권리

러시아군과 러시아 지원 무장단체들은 독립 감시단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이 독립 감시자들의 접근이 제한된 채로 구금되어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한 고문을 당할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국제앰네스티도 이에 동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을 전범으로 간주하는 러시아 관리들의 공개성명이 공정한 재판의 근본과도 같은 무죄 추정 원칙을 훼손한다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우려에도 동의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고문, 증거 조작,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 등 러시아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지속적으로 기록해왔다. 이러한 우려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무장단체들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더욱 더 커진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의 후원을 받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장악한 무장단체들이 저지른 수많은 납치, 살해, 불법적인 자유 박탈, 고문과 기타 학대, 반대자 탄압 등 수많은 인권 유린 행위를 기록해왔다.

이와 더불어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29일 우크라이나 동부의 이른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군대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50명 넘게 살해한 올레니우카 마을의 폭발 사건과 같은 다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국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국제 조사관들이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속히 허용해야 한다.

제3차 제네바 협약

제3차 제네바 협약GCIII 82조에서 108조는 형사소송을 당하게 된 전쟁 포로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84조에 따라 전쟁 포로들은 “일반적으로 독립성과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보장”된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3차 제네바 협약 13조에는 “포로는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고, 억류 하에 있는 포로를 사망케 하거나 그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여하한 억류국의 불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도 금지 되어야 하며, 이는 또한 본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또한 포로는 특히 폭행, 협박, 모욕 및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 항상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쟁 범죄의 책임

분쟁 초기부터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저지른 전쟁 범죄와 국제인도법 위반을 기록하고 있다. 언론보도, 보고서, 브리핑, 조사 등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발표된 국제앰네스티의 모든 자료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러시아군에 책임을 물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촉구한다. 우크라이나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유엔과 그 산하 기관의 단결된 노력, 보편적 관할권의 원칙에 따른 국가 단위의 이니셔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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