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2009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가 궁금합니다!

  • 정기총회란

    국제앰네스티는 2년 마다 세계 곳곳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앰네스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국제대의원총회(ICM: International Council Meeting)를 개최합니다. 이 곳에서 통합전략계획(Integrated Strategic Plan-6년 단위 계획)을 결정하고, 각 지부에서는 OP(Operational Plan: 2년 단위 실행계획)를 결정합니다. 국제대의원총회(ICM)에는 한국지부 대표단이 참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매년 한국지부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원과의 교류, 논의, 의결의 장’ 정기총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다루어질 이슈들, 지난 1년 동안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 통합전략계획(ISP) 안에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활동 및 한국지부 정관과 규정을 평가,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역할

    – 한국지부 이사와 감사를 추천하고 선거를 통해 투표합니다(의결권은 회원가입 6개월 이상).-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방향을 공유합니다.- 지난 1년 간의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을 평가합니다.- 한국지부의 규정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한국지부의 활동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국제대의원총회에서 다루어질 이슈들을 논의하고 공유합니다. – 회원간의 교류, 논의와 캠페인 참여를 통해 인권의식을 향상시킵니다.

  • 회원 개인이 안건제출도 할 수 있나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전략계획(ISP)와 실행계획(OP)를 참고해 안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사전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회를 통해 정기총회 안건으로의 상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월 3일(수) 회원공지에서 안건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제출절차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정기총회는 특별한 회원들만 참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의 회원이라면 누구라도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신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재미있게 총회를 즐기시려면, 총회 블로그에 평소 자주 방문하셔서 총회자료와 공지사항들을 참고하신 후, 4월 24일 도봉숲속마을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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