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임원선거 공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추천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 절차 진행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역할 수행을 할 임원 입후보자를 모시고자 합니다.
-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이사 2~6인 (2년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입후보자 선거 운동 > 선거실시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방법: 임원 입후보 신청서 1부, 임원 후보 추천서 3부(정회원 3인), 사전 질문서 1부
이사추천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라 임원 추천 및 후보등록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2023년 1월 20일(금) ~ 2월 12일(일) 자정까지
- 서류제출처: govern@amnesty.presscat.kr
- 선거운동기간: 2월 24(금) ~ 3월 10일(금) 자정까지
- 선출방법: 2023년 3월 11일(토)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 과반수 득표로 성립
- 관련 규정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이사회는 필요 시 운영회원 중에서 2인 이내의 전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임원 선출 및 전문이사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 전문 보기)
<선거관리 규정>
제9조 (입후보 등록) ①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입후보 신청서
2. 후보 추천서
② 후보 추천서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의 경우 운영회원 3인 이상, 감사의 경우 운영회원 1인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입후보하려는 운영회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정관상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④ 후보등록기간 중 입후보한 자가 적어 정상적인 선거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선관위원의 결정에 따라 추가 등록 기간을 둘 수 있다.
2023년 1월 16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추천위원회 위원장 황혜미
- 이사추천위원회는 선거공고, 후보 등록 지원서와 사전 질문서에 대한 접수와 관리, 자격심사를 담당합니다.
-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하게 선거를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선거부정행위 적발, 조사, 판정, 투·개표 이의신청 접수 및 판정 등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