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이란 당국은 영국과 이란 이중국적자인 알리레자 아크바리Alireza Akbari 전 이란 국방부 차관에게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생명권에 대한 그들의 혐오스러운 공격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사형제도는 어떤 상황에서든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일이다. 알리레자 아크바리가 밝힌 인권 침해 사실들을 고려할 때 그의 사형 소식은 더욱 끔찍하다. 그는 감옥에서 약물을 강제 투약받고 장기간 독방에 구금되는 등 고문과 학대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또한, 수차례 ‘거짓 자백’을 강요받았다. 아크바리 차관은 이 내용을 녹음해 이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알리레자 아크바리는 ‘지상 부패 확산efsad-e fel-arz’이라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결정이 형법상 필요한 명확성과 엄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적법성 및 법적 정확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영국 정부는 알리레자 아크바리가 호소한 고문 및 학대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이란 당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공무원을 형사적으로 수사할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하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