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교섭, 미래의 시리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무기통제에 있어 사후약방문식 접근법을 버리고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지지해야 할 때가 왔다.
(뉴욕)세계 곳곳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오늘 국제 무기거래 규제에 대한 최종 교섭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들이 자국의 이해관계보다 인권과 인도주의적 목적을 더 앞세울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옥스팜(Oxfam) 등 125개 국가의 수많은 단체들로 구성된 콘트롤암스연합(The Control Arms Coalition)은 각국 정부에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존중하는 강력한 규정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무장폭력의 결과로 매1분마다 평균 1명씩 생명을 잃으며 수많은 이들이 다치거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인권ㆍ무기통제 팀장은 “지금 세계는 시리아, 수단,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럽고 무분별한 무기거래로 인류가 치른 끔찍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다. 세계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국제 무기거래를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를 기다리면서 수백 만 명이 더 죽거나 황폐화된 삶으로 내몰려야만 하는가?”라며 “이번 무기거래조약 교섭회의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무기거래를 종식시킬 규정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포괄적인 무기거래조약의 체결이 실패한다면 무책임하고 허술하게 규제되는 무기거래의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강간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는 일이 계속 될 것이다.
수 십 년 간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은 미화 600억 달러를 웃도는 규모의 무기거래의 대가를 치렀다. 이러한 무기거래의 결과로 무력분쟁과 무장폭력, 부패가 조장되고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되기도 했다.
안나 맥도날드(Anna Macdonald) 옥스팜 무기통제캠페인 팀장은 “우리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세대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이것은 그냥 평범한 국제조약이 아니라 현재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고삐가 풀려있는 무기거래를 제어할 수 있는 조약이다”라며 “콩고에서 리비아, 시리아에서 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규제되지 않는 무기와 탄약의 거래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무기거래로 인해 이 지역 분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일으키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몇 주 후면 외교관들이 세계를 변화시킬지, 실망스런 결과를 보여 줄 지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재래식무기의 국제 거래를 관할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포괄적 국제 규범이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국가와 지역적 차원의 무기통제에는 빈틈과 허점이 많다.
세계 곳곳에서 모인 활동가들은 이제 더 이상 각국 정부가 ‘사후약방문’ 식의 접근방법을 택하지 못하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일부 경우에 무기금수 조치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무분별한 무기거래로 이미 참사가 벌어지고 한참이 지나서야 조치가 취해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기거래조약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무기거래조약은 인권침해와 빈곤, 분쟁을 조장하는 무기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무기거래조약의 규정들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군사작전 또는 내부 치안 작전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무기와 탄약, 군수품, 관련 물자(장갑차, 미사일, 항공기와 소형무기, 수류탄, 탄약 등을 모두 포함해)의 판매나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조약 상 각국 정부가 무기의 국제이전이나 거래에 대한 허가에 앞서 엄격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모든 승인 사항과 이전 사항을 공개보고 하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미허가 무기거래나 불법 전용은 각국의 법률 하에서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한다. 조약상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이들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제프 아브람슨(Jeff Abramson) 콘트롤암스 사무국장은 “현재 과일이나 공룡 뼈의 거래를 관할 하는 국제법은 존재하지만 총과 탱크의 거래를 관할하는 국제법은 없다는 것은 터무니없고 치명적인 현실이다”라면서 “전세계에서 모인 로비스트들은 언론과 각국 정부에 강력한 정책과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6대 무기공급국(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이 자국이 공급하는 무기들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실질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걸쳐 압제 정부들에게 상당한 양의 무기를 공급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옥스팜은 최근 연간 미화 4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탄약 거래가 극빈층, 특히 분쟁지역이나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같이 안정적이지 못한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회의 마지막 날인 7월 27일에 강력한 문안이 담긴 조약이 나올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조약 상의 규정과 정의를 약화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미국, 중국, 시리아, 이집트는 최근 탄약의 규제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중국은 소형무기와 ‘증여’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싶어하며, 몇몇 중동지역 정부들은 인권기준의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7월 말에 조약 체결에 대한 교섭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간 세계 곳곳에서 자국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무기거래조약을 체결하라는 압력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다. 끝.
* 뉴욕 유엔본부에서 7/27까지 국제앰네스티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승호 간사님과 인터뷰 가능합니다. 인터뷰를 원하시는 분은 한국지부로 연락(이고운, 070-8672-3392)바랍니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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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역사적인 무기거래조약 교섭, 미래의 시리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날짜 | 2012년 7월 2일 |
문서번호 | 2012-보도-012 |
담당 | 커뮤니케이션팀장 이고운, 070-8672-3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