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노동부에서 받은 회사리스트는 10개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곳마다 사람 다 구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노동부에 찾아갔는데 회사리스트 한 곳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네팔사람이 아니라 베트남 사람을 구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노동부를 통해서 일자리를 구해야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가 주는 회사는 다 사람을 구했거나 다른 나라 사람을 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8월 1일부터 내가 회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이 전화와야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사장님이 전화올 때까지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사장님 전화 안 오면 어떡해요? 나는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사장님 전화 안 오면 나는 불법돼요? 한국은 차별없는 좋은 나라라고 들었는데 이주노동자 차별 너무 심해요.”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외국인 브로커 개입을 방지하겠다며 고용노동부는 8월 1일부터 이주노동자들에게 구인 사업장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개월 안에 일할 곳을 찾지 못하면 한국을 떠나야 하는 절박한 사정의 이주노동자들… 이들 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일자리를 주겠다는 ‘사장님’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됐습니다. 언제 또 다시 취직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을 지 알 수 없어 불안에 시달리다, 어떤 회사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한 채 취직을 해야 합니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은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엄청난 노동강도에 시달리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권침해 상황을 벗어나기를 단념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 지침 철회하라!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고 외치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피켓을 들어주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시 30분 부터 부스를 설치하고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집회에서 손에 들고 외칠 피켓을 만듭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피켓에 함께 담아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간: 9월 23일(일) 오후 1시 30분
장소: 서울역 광장
캠페인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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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변정필(070-8672-3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