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정부, 반정부 젊은 시위대 대상으로 부당한 유죄 및 사형 선고
- 채찍질, 전기 충격, 성적 학대 등 살해 위협받는 끔찍한 고문 가행
- 국제앰네스티, 국제사회는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
지난달 27일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로부터 끔찍한 고문을 받은 젊은 시위자 3명에게 내려진 부당한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채찍질, 전기 충격, 거꾸로 매달리거나 총이 겨눠진 채 살해 위협을 받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 앰네스티 확인 결과 혁명수비대 대원들이 이들 중 한 명을 강간했으며, 다른 한 명에게는 2일간 고환에 얼음을 올려놓고 성고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아르시아 타크다스탄(18), 메흐디 모하마디파드(19), 자바드 루히(31) 등 3명은 각각 “신에 대한 적대” 및 “지상 부패” 혐의로 두 차례 사형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남성들이 2022년 9월 21일 만잔다란 주 북부 노샤르에서 벌어진 시위 도중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모닥불에 히잡을 던지며 방화 또는 공공기물 파손을 만연하게 선동했다고 밝혔다. 자바드 루히는 고문 끝에 시위 도중 코란을 불태웠다는 자백을 근거로 “배교” 혐의로 세 번째 사형 선고를 받았고, 세 사람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다이아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아르샤 타크다스탄, 메흐디 모하마디파드, 자바드 루히와 그 가족들이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림자 속에 사는 동안 혁명수비대 대원들과 검찰 관계자들은 성적 학대 및 다른 형태의 고문에 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음에도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다. 이는 이란 사법제도의 잔혹성과 비인간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란 정부는 이 청년들의 유죄 및 사형 판결을 즉시 파기하고, 이들이 평화적으로 시위에 참여한 것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이 청년들의 고문에 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관계자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처벌하기 위해 신속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이란 시위참여자들에 대한 체포와 사형선고 집행 중지 촉구에 관한 온라인 액션을 진행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
몇 주동안 계속된 참혹한 고문
자바드 루히는 2022년 9월 22일 체포되어 혁명수비대 구금 시설에서 40일 이상 독방 구금되었다. 샤히드 카제미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독방 시설은 만잔다란(Manzandaran)주 수도인 사리(Sari)에 위치하고 있는 티르 콜라 교도소에 있다. 앰네스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그는 기둥에 묶인 상태로 발바닥을 비롯해 곳곳에 극심한 폭행 및 채찍질을 당했고, 스턴 건으로 전기 충격을 당했으며,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었고, 고환 위에 얼음을 올려놓는 등의 성폭력을 당했다. 혁명수비대 대원들은 여러 차례 그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자백”하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 자바드 루히는 어깨와 근육 부상, 요실금, 소화기관 합병증, 이동 및 언어 장애에 시달렸다. 지금도 그는 등과 엉덩이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오른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 의료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지만 교도소에서는 불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 소식통에 따르면 2022년 10월 2일 메흐디 모하마디파드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혁명수비대가 그를 심하게 폭행하고 바닥에 밀어붙인 탓에 코뼈 부상을 당했다. 앰네스티 조사 결과 그는 체포된 이후, 쥐와 바퀴벌레가 들끓는 감방에서 일주일간 독방 구금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극심한 폭행을 당했고, 거꾸로 매달렸으며, 강간을 당해 항문 부상과 직장 출혈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2022년 9월 24일 체포된 아르샤 타크다스탄은 샤히드 카제미 구금시설에서 28일간 독방 구금되었다. 앰네스티 조사 결과, 아르샤는 폭행과 살해 위협을 당했으며, 카메라 앞에서 “자백”하라며 총구가 머리에 겨눠지기도 했다. 심문관들은 그의 아버지까지 구금하고 고문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러한 고문 끝에, 그는 발가락이 골절되고 기억 상실을 겪고 있다.
공정재판을 받을 권리의 중대한 침해
세 사람 모두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재판 중에도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할 수 없었고, 재판은 각 1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로 진행됐다.
앰네스티 검토 결과, 사리 혁명재판소는 판결문을 통해 이 청년들이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구호를 외치거나 모닥불에 히잡을 태우는 등 방화 또는 공공기물 파손을 “만연하게 선동”했다고 밝혔다. 자바드 루히와 아르샤 타크다스탄의 경우, 검사측은 이러한 행위에 이들이 가담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자바드 루히 사건에서는 교통경찰 부스에 강제로 들어가 물건을 던졌다는 내용, 아르샤 타크다스탄 사건에서는 경찰차를 향해 돌과 유리병을 던지고 길을 막았다는 내용의 고문으로 얼룩진 “자백”에만 의존했다. 또한 법원은 자바드 루히의 “자백”에서 주 청사에 들어가지 말라고 다른 시위대에게 경고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그가 “지도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바드 루히는 법정에서 당시 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메흐디 모하마디파드 사건에서, 검사측은 자바드 사건과 유사하게 그가 공공 건물에 불을 질렀다는 “자백”과, 그가 교통경찰 부스에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라고 알려진 동영상을 인용했다. 메흐디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그가 만연한 방화 행위를 유발했거나 이에 참가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으며 그의 “자백”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이아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역사 속으로 잠재우는 동안, 이란 정부는 방화 또는 공공기물 파손과 같은 범죄에 오히려 사형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이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이란 정부가 생명권 침해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국제법상 범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 형사책임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이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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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국제앰네스티, 이란 반정부 젊은 시위대 사형선고 중지 촉구 |
날짜 | 2023년 2월 8일 |
문서번호 | 2023-보도-002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