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에서는 3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에 관련한 5가지 피해 사례를 연재합니다.
시리아 : 폭력적 진압으로 생명을 잃다 – 칼레드 알 하메드
차드 : 강제 실종된 야당 지도자–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
스리랑카 :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 – 라기하느 마노하란
콜롬비아 : 분쟁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협당하는 이들 –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 평화공동체 (3월 6일)
그리스 : 경찰의 섬광 수류탄에 다친 기자 – 마놀리스 카이프레오스 (3월 8일)
스리랑카 :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 – 라가하느 마노하란
라기하르 마노하란은 2006년 1월 2일 트린코말리 마을 북동부에서 스리랑카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사망한 다섯 명의 타밀족 학생 중 한 명이다.
라기하르와 동료 학생들은 트린코말리 마을의 바닷가 거리를 걷다가 누군가가 오토바이형 릭쇼를 타고 지나가며 던진 수류탄의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사건이 발생하자 이내 특수임무대 소속 경찰로 보이는 제복을 입은 이들 10~15명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은 수류탄에 부상당한 학생들을 자신들이 타고 온 지프차 뒤편에 태우고는 소총 개머리판으로 폭행한 후에 차 밖 도로로 이들을 내팽개쳤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경찰들은 그 자리에서 라기히르를 비롯한 다섯 명을 총으로 쏘아서 살해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보고서가 발표된 적은 없었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누구도 이 살해사건으로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스리랑카는 2009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길고 잔혹했던 내전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 정부와 분리주의 무장단체인 타밀엘람 해방호랑이(LTTE) 사이의 분쟁은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었다. 양측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했고, 그 결과 수만 명의 민간인이 생명을 잃었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고 학대를 받았다.
스리랑카 치안군과 타밀엘람해방 호랑이가 지속적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의 부재로 많은 정부들은 스리랑카로 다양한 무기, 군수품, 기타 장비들을 유입시키는 것을 허가해왔다.
스리랑카의 주요 무기 공급처
2000년과 2009년 사이 스리랑카에 무기를 공급한 국가는 중국, 체코 공화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 등이었다.
유엔 세관 데이터에 의하면 파키스탄은 2008년과 2009년에 미화 600만 달러에 상당하는 군용 무기를 스리랑카에 공급했고, 미국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미화 64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무기를 공급했다. 파키스탄은 스리랑카로의 주요 군수품 공급국이기도 하다.
2001년에서 2009년 사이 주요 군수품 공급국은 이스라엘(미화 288만 달러), 슬로바키아(미화 430만 달러), 미국(미화 395만 달러) 등이었다.
중국도 스리랑카에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일례로 2007년 5월 영국의 국방 잡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내각 비망록을 인용하며 스리랑카 정부가 중국의 폴리 테크놀로지 사(社)로부터 직사포탄과 박격포 등 미화 3760만 달러에 달하는 군수품 거래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스리랑카는 그 이전에도 중국의 노린코 사(社)와 미화 1억 달러 상당의 탄약 거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00년과 2006년 사이 스리랑카에 전차, 장갑차, 로켓 시스템, 전투용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무기를 제공했던 주요 공급국은 중국, 체코 공화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였다.
EU 수출 데이터에 의하면 2001년에서 2008년 사이 스리랑카로의 최대 무기 공급국은 영국, 체코 공화국, 스페인, 슬로바키아, 불가리아다.
2010년 2월에 스리랑카는 군용 헬리콥터 등 다양한 무기의 공급 및 정비를 골자로 하는 미화 3억 달러 상당의 차관 계약을 맺었다.
타밀엠람 해방호랑이는 잘 발달되어 있는 무기 밀매네트워크를 활용해 무기를 확보했고 스리랑카 군으로부터 상당량의 화포를 노획했다.
권고 사항
반기문 유엔 사무 총장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라기하르 마노하란과 그의 동료들의 살해 사건 등을 비롯해 스리랑카에서 자행된 국제법 위반 범죄들을 조사할 독립적 국제메커니즘을 설치할 것
-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재판에 책임자들을 기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