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미국 상원에 하원에서 통과된 ‘테러와의 전쟁’ 법안의 부결을 촉구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어제(27일) 미국 하원에서 찬성 253표, 반대 168표로 통과된 행정부 발의의 ‘2006년 군사법원법’(Military Commissions Act of 2006, 국내 언론에는 ‘테러 수감자 법’으로 소개되고 있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지난 주,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의 전체에 대한 부결을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졌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안의 부결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사관들이 “불법적인 외국인 적 전투원”에 대해 군사법원에 기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이 같은 범죄로 기소되는 것보다 열악한 수준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에 위배된다.
또한 이는 군사법원에서 강요된 증거를 이용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받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도 주게 된다.
이 법안은 조사관에게 누가 “적의 전투원(enemy combatant)”이고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며, 관타나모에 있는 “전투원 심사위원회(Combatant Status Review Tribunal; CSRT)”에 대해 구금자 개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전적으로 부당한 행정 절차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법원에서 제네바 협약과 의정서에 의해 보장되는 어떤 행동의 권리도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법원이 구금된 “적의 전투원”으로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에 의해 구금된 합법성과 구금의 상태에 대해 증언을 듣거나 조사할 관할권을 제거하고 있다. 사건에 대한 법적 재검토는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다. 이 법안은 소급적용 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항소가 계류중인 200명 이상의 관타나모에 구금된 사람들을 법정 밖으로 내쫓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인간 존엄과 굴욕적이고 비인도적 처우”를 불법화하지 않음으로써 ‘전쟁범죄법(War Crimes Act)’의 적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이 법은 대통령에게 제네바 협약의 “의미와 적용”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전쟁법과 국제인권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미국 행정부의 ‘전쟁 패러다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법안은 “테러와의 전쟁”을 2001년 9월 11일 이전까지 소급적용 하여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의 혐의자도 군사법원에 “전쟁 범죄자”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