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현대건설기계에 이스라엘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마사페르 야타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 촉구

이스라엘의 불도저가 점령된 서안지구의 마사페르 야타의 움 카사스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옥을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의 불도저가 점령된 서안지구의 마사페르 야타의 움 카사스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가옥을 철거하는 것을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모습

  • 국제앰네스티, 현대건설기계 굴착기가 이스라엘 점령 지역인 팔레스타인 마사페르 야타의 마을 파괴에 사용된 사례 보고
  • 마사페르 야타 지역, 어린이 포함 약 1,150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 강제 이주 위험에 처해
  • 국제앰네스티, 현대건설기계에 자사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자사 제품을 불법활동에 사용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내 제품 유통 중단할 것 촉구

국제앰네스티와 민간단체 DAWN(Democracy for the Arab World Now, 지금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은 현대건설기계(Hyundai CE)가 마사페르 야타(Masafer Yatta) 지역의 철거 작업에 자사 제품이 연루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오늘(16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DAWN은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서안지구의 마사페르 야타에서 현대건설기계 굴착기가 팔레스타인의 가옥 등 마을 건물을 파괴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5건의 사례를 보고했다.

마사페르 야타에서는 약 1,1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강제 이주위험에 처해있으며, 이번 철거로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제4차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이는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1월 27일 현대건설기계에 조사 결과와 함께 서한을 발송했고, 자사 제품이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인권 실사 절차를 거쳤는지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스라엘 정착촌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으나, 현대건설기계는 실사 절차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공하지 않았고, 현대건설기계 기기가 마사페르 야타에서 이스라엘군의 가옥 파괴에 사용되고 있다는 국제앰네스티의 문제 제기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는 현대건설기계의 이스라엘 유통업체인 EFCO Ltd(이하 EFCO)에도 서한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마크 더맷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국장은 “마사페르 야타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상시적인 두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이미 이스라엘군이 굴착기로 이웃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마을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목격했고, 그 굴착기에는 현대의 로고가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대건설기계는 자사 제품이 강제이주 및 위법한 주택파괴에 사용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스라엘의 아파르트헤이트 시스템 유지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따른 범죄이다. 어떠한 기업도 이와 연관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대건설기계 자사 제품이 인권 침해에 사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유통업체인 EFCO와의 관계를 끊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현대건설기계가 이스라엘 사업에 대해 적절한 인권 실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본다. 만약 적절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했다면 EFCO와 같은 이스라엘 내 중개업체에 굴착기를 공급 /판매할 경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자사와 연관된 인권 침해 피해를 완화할 의무가 있다. 현대건설기계는 자사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자사 제품의 인권 침해 개입을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와 DAWN은 EFCO가 인권 실사를 실시하고, 최종 사용자인 현대건설기계가 자사 제품을 불법활동에 사용하지 않도록 보장할 때까지 EFCO를 통한 이스라엘 내 제품 유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 자료

이스라엘군, 현대건설기계 굴착기로 가옥 파괴

2022년 5월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마사페르 야타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촌락 및 마을 9곳에서 철거 이행을 판결함으로써 1967년 이후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꼽히는 대규모의 강제 이주를 승인했으며, 이미 수십 건의 철거가 진행됐다. 2023년 1월 이스라엘 당국은 주민들에게 강제이주가 임박했다고 통보했다.

국제앰네스티와 DAWN은 2022년에 마사페르 야타에서 진행된 철거 중 총 다섯 건에서 현대건설기계 굴착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2022년 2월 15일, 이스라엘군은 현대 HX330AL 크롤러 굴착기를 사용해 칼렛 알 마야(Khallet al-Mayah) 마을의 집 한 채와 물탱크를 파괴됐고 일가족 6명이 내쫓겼다. 2022년 7월, 현대 HW210 휠 굴착기 한 대와 HX330AL 크롤러 굴착기 한 대가 이스라엘군이 움쿠사(Umm Qussa) 마을의 집 두 채를 파괴하는 데 각각 이용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소 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었다. 이러한 모든 사례에서 굴착기에 현대의 로고와 EFCO의 브랜드 스티커가 확인됐다.

애덤 샤피로, DAWN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애드보커시 국장은 “지금은 마사페르 야타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지역의 선주민들을 모두 내쫓기 위해 가옥과 마을 파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현대와 같은 기업들은 전쟁범죄에 공모하지 않도록 즉시 행동을 취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기업에 인권 기준이 단지 가이드라인 속 글자가 아니라 실질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현대건설기계는 범죄 사실에 대해 미리 경고받았으며, 현대건설기계는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책무성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은 기업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밝힌다. 이는 기업이 직접 인권침해에 관여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활동, 제품, 서비스와 연관된 모든 인권 피해를 예방, 대처, 완화, 구제하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은 또한 인권을 준수하는 고객사에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유통업체에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는 현대건설기계, EFCO 및 이스라엘군을 연결하는 정확한 계약 없이도 적용된다.

군사점령을 포함한 무력분쟁 상황에서 기업은 국제인도법을 존중해야 한다. 제4차 제네바협약에 따르면 강제 이주는 전쟁범죄이다. 군사적 필요성 없이 건물을 위법하게 철거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강제이주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기업 행위자가 상황을 알면서도 반인도적 범죄에 상당 부분 기여하는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범죄의 조력 및 지원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의 마사페르 야타 가옥 파괴행위는 주거권을 포함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침해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점령지역의 점령 당국으로서 이러한 권리를 존중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답변되지 않은 질문

2022년 7월 20일, 현대건설기계는 인권경영실천규정을 발표했다. 이 문서에서 현대건설기계는 경영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인권침해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1월 27일 국제앰네스티는 현대건설기계가 국제적 의무와 자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에 현대건설기계는 2월 2일 답변에서 자사가 인권 존중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유엔 이행원칙을 “증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대건설기계 장비가 마사페르 야타의 건물 파괴에 사용된 것과 관련한 국제앰네스티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2월 6일, 후속 서한에서 다시 한번 조사 결과와 질의내용을 재차 강조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

마크 더맷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국장은 “현대건설기계는 인권 준수에 관한 약속을 실질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대건설기계는 실사 절차를 통해 자사 제품이 인권침해와 연관되는 것을 예방하지 못했다. 이제 현대건설기계는 인권 실사 절차를 개선하고, 국제기준에 준하는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이스라엘 중개업체와의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사페르 야타에서 계속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대규모로 추방된다면, 이는 1967년 이후 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 발생한 강제이주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현대건설기계는 이처럼 끔찍한 범죄에 어떠한 역할로도 가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기업, 기타 행위자들에게 촉구한다. 마사페르 야타 주민들의 가옥 파괴와 팔레스타인 강제이주를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치적, 외교적 수단을 사용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배경

1980년대에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 훈련을 실시할 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사페르 야타의 광범위한 지역을 “군사적 폐쇄 구역”으로 선포했다. 그 이후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지역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은 강제 퇴거와 이주, 이스라엘 정착민 단체의 공격과 이스라엘 군대의 괴롭힘 등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현대건설기계에 이스라엘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마사페르 야타에서 자행되는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 촉구
날짜2023년 3월 16일
문서번호2023-보도-007
담당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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