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동안 세계 최장기 사형수로 복역한 하카마다 이와오Hakamada Iwao(87세)의 재심을 허용한다는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에, 나카가와 히데아키Hideaki Nakagawa 국제앰네스티 일본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번 재판은 매우 뒤늦긴 했으나 하카마다 이와오를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다. 하카마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은 명백히 불공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채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보냈다.”
“하카마다는 강요된 ‘자백’에 기반해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혹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87세의 고령이 된 지금까지 자신의 삶 대부분을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속에 있게 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도쿄고등법원이 50여 년 전 하카마다가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를 거부당했다는 것을 인정한 지금, 검찰은 반드시 재심이 진행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은 이번 판결에 항소해 9년 전 ‘임시 석방’ 이후로 하카마다가 견뎌온 교착 상태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검찰은 하카마다가 아직 재심 절차에 참여할 여력이 있을 때 재심이 진행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경
1968년에 사형을 선고받은 하카마다 이와오는 전 세계적으로 최장기 복역 사형수로, 45년 넘게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했으며 주로 독방에서 지냈다.
그는 불공정한 재판 끝에 자신의 상사와 그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하카마다는 경찰에 심문을 받은 후 20일 만에 ‘자백’을 했다. 이후 그는 법정에서 경찰이 자신을 구타하고 협박했다고 밝히고 ‘자백’을 철회했다.
2014년 3월, 시즈오카 지방법원1968년 하카마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법원이 재심을 허용하면서 하카마다는 임시로 석방되었다. 새로 제시된 DNA 증거물이 그에 대한 유죄판결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로도 그는 사형선고를 벗지 못했다.
재심 개시 결정 역시 2008년 하카마다의 2차 재심 청구 이후, 법원이 검찰에 공개를 명령한 600여 개의 증거를 기반으로 했다. 증거물 중 일부는 이전 증거의 진실성을 훼손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항소를 제기했다. 2018년 6월, 도쿄고등법원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기각하고 재심을 부정했지만, 하카마다에게 교도소로 복귀하라는 요청은 없었다. 이후 하카마다의 변호사들이 항소를 제기하자 일본 대법원은 2020년 12월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재심 허용 결정에 대한 항소를 재검토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일본에서 처형은 교수형으로 대개 비밀리에 집행된다. 사형수들은 처형 당일 아침에야 이를 통보받으며, 가족들은 대개 처형이 집행된 후에 이를 알게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 유무죄 및 가해자의 기타 특성, 해당 국가의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