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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 잘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4일-25일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개최되었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10년 정기총회에서는 “참여와 변화”의 나비효과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회원 101명과 사무국원, 자원활동가, 초청자 43명이 함께했던 이번 총회에서는 보고와 안건 의결 뿐 아니라 2010년부터 2년간 한국지부를 이끌어갈 신임 이사회가 선출되었습니다.

김영훈 의장의 사회와 고은태 국제집행위원, 국제사무국의 Jane East의 환영사로 시작된 총회 첫날은 한국지부의 2009년 사업보고와 2010년 사업계획 발표, 총회안건설명, 분임토의, 임원선거 후보자들의 정견발표가 있었습니다. 총회 주요의결사항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하는 분임토의는 세션 1과 2로 구성하여 회원들이 한 개 이상의 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임조 주제로는 캠페인, 성장과 모금, 내부규정, 액티비즘, 내부소통문화가 있었습니다. 공식일정을 마치고 참가자 모두가 편안하게 어울렸던 친교의 시간에는 국제앰네스티와 인권향상이라는 공통된 관심사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회원, 사무국원, 이사회, 자원활동가, 초청자가 한자리에 모여 처음 만나는 분들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대화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총회 둘째 날에는 한국지부 사업계획, 예산 등 안건의결과 분임토의에서 모아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이사회 선거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 8명의 이사 와 2명의 감사 후보자 전원이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미얀마와 위안부 캠페인을 주제로 한 기념사진 촬영, 온라인 캠페인 서명 등은 캠페인의 의미를 되새기고 앰네스티 회원으로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기 이사회] 이사장: 남영진부이사장: 한은수이사: 강석찬, 김정웅, 김차연, 문지현, 박민하, 전경옥, 차재수, 정지훈감사: 연제헌, 윤재훈

더욱 많은 회원들의 참여, 다양한 시도와 논의가 공존했던 이번 총회는 새내기 회원들과 오래된 회원들의 소통과 화합 그리고 발전적인 고민과 논의의 자리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기총회는 내년에도 더욱 발전한 모습으로 회원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갈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10년 정기총회 회의록

1. 기간: 2010년 4월 24일 14시 15분 ~ 25일 15시

2. 장소: 서울 도봉숲속마을

3. 개회: 정관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33명의 참석으로 4월24일 14시 15분에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2010년 총회가 성회되다.

4. 진행순서

4월24일(토)

A. 소개 및 인사

B. 개회선언

C. 환영사: 고은태 국제집행위원, 제인 이스트 IS IMP

D. 의사진행규칙 설명

E. 안건확정

1. 사업계획안

2. 결산 및 예산

3. 정관 및 회원규정 승인 (이사회안)

* 차재수 회원이 새로운 안건을 제안함

4. 상호존중관련 안건 (차재수 회원안) – 정회원33명 의 1/5 이상인 7인 이

상의 찬성으로 안건 상정됨.

F. 사업보고 (김희진 사무국장)

G. 분임토의 (1.캠페인 2.모금 3.정관/회원규정 4.액티비즘 5.내부소통문화)

H. 후보자와의 만남(박김정선 선관위원)

4월 25일(일)

9시 18분 정회원 34명의 참석으로 회의 속개

I. 안건미제출 분임토의 발표

캠페인(이정훈)

액티비즘(유형석)

모금(주소윤)

J. 안건제출 분임토의

[분임토의5의 안] 회원소통문화(문지현)

분임토의 5

제출안 1. 이사회는 지부 내 회원 존중과 민주적 소통 문화의 정착을 위한 ‘규정’을 6개월 안에 제정, 공포한다.

2. 규정 제정 시 분임토의 논의 시 권고 사항을 참고한다.

[의견]

1. 규정조항 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둔다.

2. 이사회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상설기구(조사, 중재,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둔다: 이사회는 다른 문제들이 많아 이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으므로.

– 기구의 형태는 회원, 사무국, 이사회, 각 활동기구장 등 다양한 지부 구성원을 포함하도록 한다

수정제안 제출 수정안1: 규정을 만들지 말고, 회원권고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한다 (남영진 회원 안)

수정안2: (김차연 이사 안)

(1) 회원권고안의 내용을 보다 상세화한다.

(2) 상설기구를 설치한다.

수정안 표결 김차연 이사가 수정안1에 대한 수정안2를 제안 이에 대해 남영진 회원이 동의하여 수정안2로 표결진행.

정족수 35명 /찬성 14명으로 수정안 부결

원안표결 원안표결 결과: 찬성 21명 /35명 정족수로 결의안 통과되었음 선포

[분임토의 3의 안 #1] 정관개정(한은수)

분임토의 3-1

제출안 핵심조항인 8조의 내용에 대해 먼저 논의, 표결하다.

제8조 [회원의 구분]

1. 회원은 회비를 내는 일반회원과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정기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관에서 특별히 구분한 때를 제외하고는 회원은 일반회원과 정기후원회원을 모두 포함한다.

표결 정족수 확인 (의결 정족수 36명 중 2/3인 24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

표결: 찬성 8명

2/3이상 표를 얻지 못했으므로, 정관개정안은 부결됨.

[분임토의 3의 안 #2] 회원규정(한은수)

분임토의 3-2

제출안 8조의 부결로 회원규정안의 추인은 추가로 논의될 내용을 포함해 내년에 2011년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한다.

표결 정족수 36명 23명 찬성으로, 이 안건은 통과

K. 2010년도 사업안, 예산안(이사회 안)

정족수 39명 이 경우에는 따로 세지 않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 선거

후보: 남영진(이사장) 한은수(부이사장) 강석찬, 김정웅, 김차연, 문지현, 박민하, 전경옥, 정지훈, 차재수(이사) 윤재훈(감사)

* 총회 본회의(4.25)에서 감사후보로 연제헌 회원이 추천되다.

선출: 남영진(이사장) 총47/찬40 /반6 /기권 1 한은수(부이사장) 총 47/찬39/반7/기권1이사후보, 감사후보 모두 유효득표수 25표를 넘어 이사, 감사 선출

5. 폐회: 4월25일 1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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