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 사형집행중단 15주년,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2012년 12월 30일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던 1997년 12월 30일로부터 꼭 15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2007년,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되었으며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사형폐지 운동을 이끌어 왔다. 이제 우리 사회는 사형제도를 모든 법률에서 폐지하여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가 되는 일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까지 매 국회 회기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반수가 훨씬 넘는 175명이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공동발의하였고 18대 국회에서는 여야의원들이 대표발의 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3건이나 상정되는 등 국회에서는 이미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지난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사형제도 운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안을 채택했다. 모든 회원국들에게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하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사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은 2007년과 2008년, 2010년에 이어 네 번째이다. 특히, 점점 더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이 사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 결의안 채택에 지지를 표명한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변화이다.
전 세계 국가의 사형제도 폐지라는 유엔의 목표를 위해 국제사회에서 사형폐지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였으며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인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이 되는 순간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도 뒤따르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140개국이 법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가 되었으며 단 58개국만이 사형제도를 존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에서 3분의 2 이상의 국가들은 이미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20개국뿐이다.
2009년 유럽평의회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보낸 의견서에 보면, 유럽에서는 사형이 인간 존엄성 및 생명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 가치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써 전적으로 배척하는 방향으로 법적 입장이 진화해오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진화는 사형폐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 때문이 아니었다. 사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유럽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으나 사형제도폐지가 여론 조사로 그 향방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사형제도는 범죄를 감소시키거나 국민의 사기를 북돋거나 정의를 구현하는 해법이 아니며 사형제도폐지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기본가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에는 매일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는 60명의 사형수가 있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평화의 문화로 변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국회의원들과 인권 ․ 시민 ․ 종교 ․ 사회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5주년을 맞아,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생명없이 정의없다”는 세계 사형반대의 날 주제어처럼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이 땅에 생명과 정의, 평화와 인권을 실현하자.
2012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15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의원 유인태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발신 | 각 언론사 국회, 사회부 담당 / 인권ㆍ시민ㆍ종교ㆍ사회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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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성명서] 사형집행중단 15년,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입니다 |
날짜 | 2012년 12월 30일 |
담당 | 최하늬 간사 (070-8672-3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