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반군부 의견 조장을 불법화하는 법에 따라 구금된 수감자 2,153명을 사면했다는 소식에 대해,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진작에 이루어져야 했던 이번 사면을 첫 걸음으로 삼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및 그 외의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의적으로 구금된 사람들은 모두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도 미얀마 전역의 교도소에 부당하게 구금되어 고문 및 부당대우를 받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미얀마의 군사 쿠데타에 평화적으로 반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사람들은 모두 처음부터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석방 후에는 이들에게 필요한 의료적, 정신적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이들이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평화적인 반대 표현은 범죄가 아니라 인권이다.
5월 3일 석방된 수감자들은 미얀마군이 쿠데타 이후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법에 따라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군부는 이들에게 향후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될 경우 다시 구금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사실상 자신의 기본권과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냉각 효과를 일으켰다.”
배경
미얀마 군부는 지난 수요일 형법 505조(a)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 복역 중인 수감자 2,153명에 대한 사면을 실시했다. 이 법은 반군부 의견을 조장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2021년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미얀마군은 성명서를 통해 불교 명절을 기념해 ‘인도적인’ 취지로 사면을 실시했으나, 석방된 수감자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 투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방 대상자들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미얀마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연합AAPP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쿠데타 이후 21,000명 이상을 체포했으며 지금도 17,000명 이상을 구금하고 있다. 수감자들에는 축출된 민간정부의 고위급 지도자 다수를 비롯해 기자, 인권옹호자, 의료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군의 반대세력 탄압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의혹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기록해왔다다.
국제앰네스티가 2022년 발표한 보고서 ‘15년 같은 15일’은 쿠데타 이후 감옥과 심문 시설 내부의 상황을 다뤘다. 이곳에서는 반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고문과 부당대우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