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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포트 #01]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

한국에 사는 네팔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농업, 어업 등 국내 경제의 각 분야에서 외국인의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상당하다. 이주노동자는 우리사회의 큰 부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는 많은 부분 배타주의에 기반해있다. 우리사회는 이주민을 은연중에  ‘2군’ 으로 두고선, 거리를 좀처럼 좁히려고 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가 받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요구가 시민사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정부와 유관기관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제앰네스티는 2009년,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점검한 <일회용노동자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펴냈다. 또한, 2011년 12월, 네팔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인 <거짓약속 ; 이주노동자의 강제노동>을 발간한 바 있다. 2012년은 고용허가제 시행 8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진단했던 2009년과 현재 2012년, 3년 사이에 한국에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상황은 어떤 변화를 맞았을까. 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

2012년,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는 2월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에서 생활하는 네팔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나온 네팔 이주노동자의 이야기를 엮어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 인터뷰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앞으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증언을 바탕으로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재 모습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글, 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일러두기

● 이 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의 인터뷰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만든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공식 입장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Amnesty HumanLog에 매주 2회에 걸쳐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에 실린 글의 일부를 나누어 싣습니다. 블로그에 실린 글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뷰는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영어 대화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표기하였습니다. (영어 대화는 기울인 글씨체로 표기)

● 보고서는 다섯 차례의 인터뷰를 종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각 인터뷰마다 다른 색상의 글머리와 기호를 사용하여 구분하였습니다. 

● 보고서의 인명 중 일부는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Interview

직접 듣는 목소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학생네트워크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 까지 다섯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주로 한국어와 영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토대로 진행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네팔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사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인터뷰이마다 한국에서의 체류기간이나, 경험, 각자 위치한 상황이 다양했다. 질문지는 인터뷰어와 인터뷰이가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가이드로 활용하면서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총 5회, 460분의 인터뷰를 통해 네팔 이주노동자 인권의 현재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 인터뷰는 2012년 1월 31일, 이주민방송(Migrant World TV)의 덤벌 씨와 함께 했다. 1993년부터 한국생활을 시작하였고, MWTV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팔인의 다양한 이야기를 소개해주었다.

2월 26일, ❊두 번째 인터뷰는 네팔의 내셔널 뉴스 에이전시(RSS)에서 5년 정도 기자로 일하다 지금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트야 씨를 인터뷰했다. 2004년부터 한국생활을 시작했으며, 네팔에 귀국했다가 당시 새롭게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한국에 들어와 농업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세 번째 인터뷰는 2월 28일, 오산노동자문화센터에서 이루어졌다. 2011년 6월부터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나트와 씨와 라즈 씨는 일을 한지 3개월 만에 사업주의 허위 무단이탈 신고로 부당하게 일자리를 잃었다. 나트와 씨와 라즈 씨의 이야기를 통해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의 이익에 편향적으로 만들어져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사업장변경 제한규정의 부당한 부분을 직접 볼 수 있었다.

❋ 네 번째 인터뷰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Migrants’ Trade Union)에서 일하고 있는 우다야 라이 씨와 함께 했다. 3월 17일, 서울의 이주노조 사무실에서 우다야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해왔고, 이주노조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인터뷰는 4월 15일, 서울 한국이주여성센터에서 이루어졌다. 센터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한국어 강좌에 참여하는 네팔사람을 여러 명 만날 수 있었는데, 그중 티카 라이, 만도즈 라이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티카 라이와 만도즈 라이 씨는 네팔에서 고용허가제가 처음 시행 되던 즈음에 한국으로 왔다. 티카 라이 씨는 네팔의 다란 (Dahran, Sunsari District. Koshi Zone, NEPAL)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와서 2009년부터 인천에서 비철 금속제품 가공 일을 하고 있고, 만도즈 라이 씨는 코탕 (Khotang District, Sagarmatha Zone, NEPAL)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입국, 2010년부터 일산에서 수입 화훼 관련 일을 하고 있다. 주말마다 서울까지 찾아와서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다.

앞으로 다섯차례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생활하는 네팔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한다.

다음에 계속.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이주노동자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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