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뉴스

이란: 고문당한 시위자 처형에 대해 국제사회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이란 당국에 의해 처형된 고문당한 시위자 3명 - 왼쪽부터 살레 미르하셰미, 마지드 카제미, 사에드 야고비

이란 당국에 의해 처형된 고문당한 시위자 3명 – 왼쪽부터 살레 미르하셰미, 마지드 카제미, 사에드 야고비

유의미한 사법 절차와는 거리가 먼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 결과, 고문당한 시위자 3명―마지드 카제미Majid Kazemi, 살레 미르하셰미Saleh Mirhashemi, 사에드 야고비 Saeed Yaghoub―을 처형한 것에 대해, 다이애나 엘타하위Diana Eltahawy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5월 19일 아침, 이 시위자들을 처형했다는 섬뜩한 소식에 우리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들은 체포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사형선고를 받았고, 대법원이 증거 부족 및 심각한 고문 의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한 검토도 없이 부당한 유죄 판결과 선고를 내린 후 고작 몇 주 만에 처형당했다. 이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충격적인 속도는 생명권과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란 당국의 명백한 경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처형을 강행한 목적은 이란 당국이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이란 사람들과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다.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이란 당국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꺾이지 않는 기세로 이 같은 행위를 이어갈 것이며, 그 결과 이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여파가 따를 것이다.”

“각국 정부는 공식 성명과 대응책 등을 통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형태로 이번 처형을 긴급히 규탄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무자비한 사형을 집행하는 이란 당국에 대해서는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란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그들은 사법적 처형이라는 명목 아래 무서운 속도로 그들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기고 있다.”

“우리는 국제법상 고문 및 기타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법정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 모든 이란 당국 관계자들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행사할 것을 모든 국가에 촉구한다.”

“이란 당국은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형제도 사용을 강화하는 것을 세계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배경

마지드 카제미, 살레 미르하셰미, 사에드 야고비는 구금 중이었던 마흐사지나 아미니 Mahsa Amini의 사망으로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 중 이스파한Esfahan 시에서 시위에 참여한 뒤 2022년 11월에 체포되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위자들은 강제 실종되어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시인하는 진술을 강요받았는데, 이것이 그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을 진행한 근거가 되었다. 소식통들은 심문관들이 마지드 카제미를 거꾸로 매달아 고문하고, 함께 구금된 그의 형제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또한 마지드 카제미를 의자 위에 세워놓고 그의 목에 밧줄을 감은 뒤 마지막 순간에 내려주는 식으로 최소 열다섯 차례나 모의 처형을 가했다. 재판을 앞두고 며칠 동안에는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무엇이든 그들이 일러준 대로 ‘자백’하지 않으면 형제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세 사람이 구금되었던 다스트게르드Dastgerd 교도소 안에서 녹음된 음성 메시지에서 마지드 카제미는 이렇게 말했다. “신께 맹세코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어떤 무기도 소지하지 않았어요. 그들보안 요원들은 계속 저를 때리면서 이 무기가 제 것이라고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할 테니 부디 우리 가족은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문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1월 재판에 회부된 세 사람은 “모하레베moharebeh” 즉 “신의 적”이라는 모호하고도 지나치게 광범한 혐의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국은 고문으로 얼룩진 ‘자백’―보안 요원 3명이 숨진 이스파한 시위 중 그들이 한 사건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의혹을 이유로 그들에게 혐의를 부과했다. 그러나 보안 요원들의 죽음에 대해 그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거나 유죄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5월 10일, 적법 절차 위반, 중대한 절차적 결함, 증거 부족, 전혀 조사되지 않은 고문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대법원이 그들의 유죄판결과 형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대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세 사람의 가족들에게 그들이 증거 부족으로 사면되어 석방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한다.

당국은 엄격한 보안 속에 세 사람의 시신을 각각 다른 장소에 매장했다. 5월 19일 아침 마지드 카제미를 처형한 당국은 같은 날 그의 형제 중 한 명을 체포했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과 정황, 유무죄 및 가해자의 기타 특성, 해당 국가의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