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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리포트 #05] 한국에서 부딪힌 벽

[인터뷰 리포트 #05] 한국에서 부딪힌 벽

 글, 편집 – 이준호,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 덤벌 : 지금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학생, 대학원 졸업한 사람도 왔어요.

○ 앰대 : 고학력자들이 오는구나.

■ 덤벌 : 그러니까 이제 후회 하는 거죠.

■ 덤벌 : 어업 있는 사람들도 지금 엄청나게 눈물겨워 하고 있죠. 며칠 전에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피 토한다 그러더라고요.

○ 앰대 : 배 타니까?

■ 덤벌 : 배 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먹는 것이 문제래요. 한국에서는 어업 하시는 분들이 가서 직접 따서 회를 잘 먹잖아요. 근데 네팔 사람들은 회를 안 먹거든요.

○ 앰대 :아예 안 먹어요?

■ 덤벌 : 네팔에서 안 먹어 보고 처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바로 먹겠어요. 안 먹지 당연히.

○ 앰대 :그렇겠다.

■ 덤벌 : 근데 다른 먹을 게 없대요. 라면이나 그런 거 먹는데.

○ 앰대 :하긴 라면 먹는 것도 한두 끼지.

■ 덤벌 : 그렇죠. 그래 갖고 멀미 하지 계속 라면만… 아 도저히 안 되겠다고. 도망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차 인터뷰, 덤벌 수바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되면, 사전에 고용계약을 마치고,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크게 농업, 제조업, 어업 3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선발한다. 회사에서 맡게 될 일의 종류나, 업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계약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손쉽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무턱대고 전혀 익숙하지 않은 세상인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던져졌다가,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히는 것이다. 

■ 티카 라이 : 농업하고 제조업하고 분리해서 뽑아요. 제조업은 13,000명 자리가 있고, 농업은 2,000명 자리 있어요. 지원자 중에서 오늘, 이번 달에 한국에 오는데, 4000명 정도 근로계약 체결한다고 해요.

○ 앰대 : 4000명은 되었는데 다른 사람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요

■ 티카 라이 : 다른 사람은 아직 기다려요.

○ 앰대 : 그럼, 어떤 직종으로 갈지 정할 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제조업 쪽으로 가겠다고 희망한 건가요?

○ 앰대 : 그러니까 agricultural 아니면 manufacture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 티카 라이 : 네 카테고리 별로. 84% 이상 KLT 점수 되면, 84% 이상이면 가능해요. 그럼 자동으로 제조업에 선택되는 거예요. 84% 미만이면, 농업으로 선택돼요.

○ 앰대 : 자동으로?

■ 티카 라이 : 자동으로. 그런데, 74% 점수 이하는 선발 안돼요. 탈락.

○ 앰대 : 커트라인을 만든 거네요.

■ 티카 라이 : 74% 이상이면 한국에 올 수 있어요. 만약에 70% 득점했으면, 한국 올 기회 없는 거예요. 74 정도 되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번 해에 카테고리는 그렇고, 지난해에는 최소 점수가 72%,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분기에는 최소 점수가 74%. 그런데, 제가 올 때에는 커트라인이 40% 정도였어요.

 ✾ 5차 인터뷰, 티카 라이, 만도즈 라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계약기간 동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업무를 감내하거나,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사업장 변경을 알아보기도 한다. 이주노동자의 처지에서 다른 일자리를 찾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고용허가제는 법적으로 직장을 바꾸는 데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처음에 들어온 업종의 범위 안에서만 사업장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처음 체류하는 3년 안에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횟수는 3회로 제한해 놓았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변경은 사실상 금지되어있다. 제도적 장벽을 설치하여 이직을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장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고용주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같은 사업장에서 재계약 절차를 거친다고 해도 사용자의 영향력이 강력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여권이나 사증과 같은 신분 증명수단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에도 고용주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 사트야 : 이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4년 10월 지나가서 또 자기 나라 들어가서 3개월. 그 다음에 또 올 수 있어. 그런 거 법이 틀렸어. 한 달도 안했어. 다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만. 사장님 마음대로. 너 이렇게 해 너 안 해. 그러면 가야 돼.

○ 앰대 : 그러면 나쁜 법이네요.

■ 사트야 : 나쁜 법이에요?

○ 앰대 : 왜냐하면 4년 10개월 동안 일을 못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장 말 잘 들으라고 하는 나쁜 법이에요.

■ 사트야 : 알아요. 그런데 한국 법이니까… 차별이지만 내가 어떡할 수 있겠어요…

 ❊ 2차 인터뷰, 사트야 다할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 변경을 위해서는 사업장변경신청서(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등에 관한 신고서)에 고용주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의 승인을 받고나서, 사업장변경 승인을 얻고 3개월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해야한다.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안에 일자리를 얻어야한다. 이도저도 안 될 경우 귀국해야한다. 자칫 제때에 일을 구하지 못하면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신분이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0조 2항에 따르면 “휴업, 폐업 그 밖에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그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작업 변경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고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자신의 책임이 아닌 근로불가 사유는 사업장 변경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변경제한 횟수나, 사업장 변경 절차에 대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 위반, 부당해고 등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 조정 및 권리 구제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고용허가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취약한 처지에서 벽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이 느낄 절망의 깊이는 더욱 더 심할 것이다.

더군다나, 그 벽이 바닥뿐이 아니라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이었다면,

또, 그 벽을 목전에 다가와서야 비로소 보게 되었다면,

부서져 내리는 마음의 조각은 몇 갈래가 될지 가늠할 수 없다.

○ 앰대 : 만약에 내가 사출 공장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데 좀 좋은 데 갈 거라는 식으로 속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 덤벌 : 예를 들어서 네팔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계약서 그런 건 어디어디 회사라고 쓰여 있지만, 그것은 뭐하는 회사라고 거기 가서 무슨 일 해야 된다. 그런 건 없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레그미 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네팔에서는 국무총리 총리실에서도 일하는 친구였어요.

○ 앰대 : 엘리트네요.

■ 덤벌 : 네 그 친구가 고용허가제로 왔어요. 처음에는 컴퓨터 회사라 그랬대요. 여기 와보니까 컴퓨터 회사는 컴퓨터 회산데. 컴퓨터 회사가 어떤 거냐면. 쓰레기 작업 있잖아요. 컴퓨터 부품들을…

○ 앰대 : 재활용 센터?

■ 덤벌 : 네 재활용 센터더라고. 그 친구는 컴퓨터 회사라고 왔는데 재활용 회사인거야.

○ 앰대 : 웬일이야. 자기 나름 엘리트에 고급인력인데.

■ 덤벌 : 그렇죠,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3개월 일했나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데. 다른 회사로 옮길 때 또

○ 앰대 : 사장이 안 해줬죠? 해줬나요?

■ 덤벌 : 안 해준 건 아니고 300불 쯤 주고 가라고 그랬대요.

○ 앰대 : 사장이?

■ 덤벌 : 네. 300불 주고 또 다른 데 와보니까 엄청… 뭐라 그러더라, 도금공장인가 그랬는데.

결국 그 사람 자살했어요.

진짜 안타까운… 요새 그런 자살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옛날에는 고용허가제 되기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자살,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용허가제 되고 나서는 자살한 사람이 3명인가 4명인가 지금 늘어났어요. 겔렌단 라즈… 그 친구도 이제 자살했잖아요. 대구에서. 레그미라는 친구도 자살했고. 또 자살하고… 자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차 인터뷰, 덤벌 수바

2009년 9월 한국에 와서, 폐기물 분류, 운반 일을 하다 피부병이 생겨 첫 직장을 나온 레그미(28세) 씨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여러 군데를 전전하며 일을 하다 식품공장, 자동차시트 공장으로 직장을 옮겼다. 한국에 오고 나서 두 달 만에 두 번이나 이직 기회를 쓴 것이다. 하루는 교회쉼터를 찾아와 “일하다 불량품이 나와 야단을 맞은 후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교회 쉼터를 찾아 온지 일주일 만인 2010년 1월 19일, 레그미 씨는 동료들과 함께 생활하던 충남 여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직 제한이 몰고 온 이주노동자의 죽음>, 2010.2.22. 시사인 128호, 허은선 기자

2010년 9월부터 성서공단에서 일했던 갈렌단 라즈(41세) 씨는 대구성서공단의 한 산업체에서 일을 하다 해고되었다고 한다. 2011년 6월 11일, 성서공단 노동조합에 찾아와 네팔동료들에게 회사가 자신을 미친놈, 정신질환자로 몰고 있어서 괴롭다는 말을 남기고, 이튿날인 6월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국에서 일한지 9개월 만이었다.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유서 남기고 자살>, 2011.6.13. 대구일보, 배준수 기자

2012년 4월 20일에도 네팔 사람이 숨진 일이 있었다. 바하돌 고다메(23세)씨는 자살을 기도하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고다메 씨는 광주광역시 서구의 호박농장에서 일했었다. 한국에 온지 40일 만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주한 네팔 대사관이 2006년에 설립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이주노동자 중 지금까지 6명이 자살했다.”

<자살 기도한 네팔 이주노동자 결국 숨져>, 2012.4.21. 이주민방송, 덤벌 수바

2012년 9월 19일, 또 한명의 네팔사람이 숨졌다. 경북 포항시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에 의하면, 네팔인 근로자 구릉 구마르(21)씨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자신이 다니던 경주의 한 회사 숙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에 있는 가족과 금전문제와 관하여 어려움이 있었던 듯 하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 카트만두에 체류하면서 학원비 등 한국 입국준비를 위해 사용한 1천만원 상당의 빚을 갚아야 했기때문이다. 구마르 씨는 16일, 고국에서 딸이 출생했다는 소식을 들은지 3일이 지난 1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팔 근로자 시신이라도 고향에 보내줬으면…>  2012.09.26, 연합뉴스 보도.

 

 나트와, 라즈의 경우.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만큼 나아진 게 없어요.

우릴 다르게 대해요. 한국 노동자하고 다르게. 우리는 그냥 노동자이고, 사장하고

싸우려는 거 아니에요.

사장이, 이 사람들이, 그냥 동물, 사장한텐 우리가 동물이에요.

우리 다 사람이에요. 세계에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사장도 일하고 싶고, 노동자도 일하고 싶어요.

– 나트와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나트와 씨와, 라즈 씨는 2011년 6월부터 한국에서 일하다가 3개월 만에 회사에서 사업주와의 분쟁에 휘말렸다. 두 사람이 일하게 된 곳은 재활용 관련 일을 하는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애매한 규모의 작은 사업장이었다. 네팔사람 세 명과 한국사람 몇 명을 포함해서 열 명이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었다.

 일을 하다 9월 19일,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한다. 일을 하면서 플라스틱 냄새 등으로 머리가 아프고 위장이 안 좋았다는 라즈 씨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해서 그동안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했다. 사용자는 나트와 씨와 라즈 씨가 병원에 다녀오는 며칠 새에 ‘무단이탈신고’를 해버렸다. 그러고 나서 이를 빌미로 부당하게 해고 상태로 만들었다. 협박과 폭력을 가하면서, 복직을 시켜주지도 않고, 사업장 변경 과정에 협조도 하지 않고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 기숙사에서 피신하여 오산노동자문화센터에서 생활하며 사측과 고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힘겨운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한국에서 일을 시작한지 3개월 만이다. 타지에서 사용자와 분쟁을 겪는 동안 그나마 번 돈은 모두 써버리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한 채로 버티고 있었다.

 나트와 씨와 라즈 씨의 사례에서 날짜별로 일어난 일은 라즈 씨의 ‘진술서’와 회사 동료였던 에듀낫 씨의 ‘진술서’, 오산노동자문화센터의 김승만 간사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보낸 사업장변경 요청과 관련한 ‘의견 요청서’를 참고하였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되풀이하여 벽에 부딪히고 있다. (오산노동자문화센터 제공)


9월 20일, 6시 50분 라즈 씨는 일을 하러 사무실로 출근했는데, ‘사장 사모님’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여 나트와 씨와 함께 오산 성모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20일부터 3일 동안 병원을 오가며 통원 진료를 했다.

9월 21일,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상담통역사가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니네들은 추석부터 일을 잘 안 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면 네팔에 가라.’는 이야기를 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 나트와 씨는 내일 진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9월 23일, 출근했지만, 사장은 일을 주지 않았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에 나트와 씨는 고용지원센터에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수원 고용지원센터로 찾아갔지만, 고용지원센터 측에서는 나트와 씨를 회사로 다시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회사에서는 두 사람에게 식사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9월 24일, 토요일. 출근했지만, 사장은 새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일을 줄 것이고, 사인하지 않을 거면 일하지 말라고 했다.

9월 25일은 일요일 휴무였고, 이튿날인 26일, 사장은 새로 만든 표준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에게 사인하라고 했다. 나트와 씨와 라즈 씨는 사인하지 않았다.

 9월 26일, 사장은 기숙사에서 나트와 씨와 라즈 씨의 물건을 던지며 나가라고 하였다. 또 빈 종이를 주고 사인을 요구하였고, 경찰을 부른 뒤, 회사 기숙사에서 옷가지를 버리고 쫓아내었다. 경찰은 사인을 하라고 종용하였고, 라즈 씨는 네팔로 돌려 보낼까봐 두려워 사인을 하였다. 나트와 씨는 하지 않았다. 이 기간이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5일간의 ‘사업장 이탈’ 및 ‘연락두절’ 그리고 ‘의도적 근무거부’ 기간이었다. 

기숙사에 흩어진 나트와 씨와 라즈 씨의 소지품과 옷가지 –사진제공, 오산노동자문화센터

■ 나트와 : 6 개월, 8 개월 동안 일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도망쳐 나오면 여기서 한 달도 있을 수 없고, 합법적으로 되는 것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도망 안가지요. 사장이 틀렸어요. 일감을 주면 뭐든 하겠다는데 우리 말 존중하지 않아요. 우리는 6개월 동안 여기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믿어요. 사장님 부당해고 해도 우리 말 안 믿어요. 이미그레이션도 안 믿어, 아까 우리 이미그레션한테 사장님이 우리 꺼 패스포트 넣었어요, 제가 김승만씨 한테서 같이 가서…

○ 앰대 : 사장님이 패스포트 갖고 있었어요? 일할 때?

■ 나트와, 라즈 : 네

○ 앰대 : 길에 다닐 때 패스포트 있어야 되잖아요.

■ 나트와 : 사장님이 안줬어요. 사장님 패스포트 주세요. 제가 여기서 3개월 동안 일하고 사장님이 부당해고, 패스포트 안주고 이미그레션에 줬어요.

○ 앰대 : 사장이 패스포트 이미그레션에 줬어요?

◆ 라즈 : 회사에서도, 네. 사장이.

○ 앰대 : 계약서 썼죠, 들어오기 전에, Contract paper 줬어요? Contract paper 그거 다 봤어요?

■ 나트와 : 네 봤어요, 우리가 한국말 다 잘 못했어요. 무슨무슨 이야기 했어요. 조금만 알아들었어요. 3년 동안 회사에서 일할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 나왔어요. 사장님이 3개월 동안 회사에서 일하고 사장님이 부당해고 했어요. 어디가요 불법사람이 다른 회사가면 불법 만들어요. 사인도 안 줬어요 일도 안줬어요. 우리가 돈 어떻게 벌어서 여기 왔는데…

❈ 3차 인터뷰, 나트와 라나, 라즈 슈레스타

■ 나트와 : 다시 노동부에서 전화해서 3개월 4개월 같이, 2월 Feburary 9일에 같이 노동부 가서 같이 사인했어요. 회사 들어가라 했어요. 사장이 2월 10일 날 노동부 갔어요. 제가 같이 11시에 같이 갔어요. 이날에 노동부에서도 열심히 일하라고 말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할게요. 말해서 같이 갔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사모님이 필요 없다고 사람을 데리고 나왔어요, 사장님 사모님 like to Go out 마음먹었어. ‘올라가’ ‘사장님 일 주세요 노동부에서도 말했어요. 왜 일 없어요’ 말했어.

지금 노동부에서 아가씨 말고 위에 과장님 있어요. 과장님 말했어요. ‘일해 일하면 월요일부터 일해 월요일 전화 올거야.’ 말했어요. 제가 말 믿고 기숙사에 있었어요. 공휴일도 안 줬어요 토요일 일요일 안 줬어요.

월요일에 일하러 사무실 갔어요 사장님 말해서 오늘 전화 안 왔다고 일 말라고 말했어요. 괜찮아요. 기숙사에서. 화요일에도 다시 이렇게 말하니까 사장님이 일 말라고 일 말라고 말했어요. 그래도 화요일, 수요일 회사에서 일했어요. 목요일 사장님이 와서 ‘안 돼. 일 말고 일 했으면 당신 필요 없어.’ 기숙사에 가 사장님이 월요일에 노동부 전화해서 ‘이사람 여기 없어요, 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기(오산노동자문화센터) 온 다음에 김승만 씨, 선생님 통해서 노동부에 물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노동부에서 같이 가보자고 말했어요. 월요일에 같이 가요 이야기했어요.

제가 회사 이야기 했어요 여기 이야기해서 회사 갔어요. 토요일도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기 나왔어요, 여기. 월요일 9시, 노동부에서 이야기 했어요. 회사 끝. 사장님이 mind change, you can go your home 말했어요. 제가, 도와주세요 사장님이 일 안주시면 왜 몰라 노동부 사람도 몰라. 일하고 싶어서 여기 나와서 사장님이 일 안주시면 뭐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할까요 ‘모르겠어, 가, 집에가 네팔가라고, 가.’ 말했어요. 노동부에서도…

인터뷰 중 나트와 씨가 적은 메모 –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다음에 계속.

[알림]  <우리도 사람이다;2012년,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 보고서 발표 좌담회가 10월.7일. 일요일. 1시 부터 안국동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조계사 맞은편,안국역,종각역)에서 열립니다. 인터뷰이로 참여했던 우다야 라이씨를 이야기 손님으로 모시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울인 글씨는 영어 대화를 번역한 것임.

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 인터뷰 리포트, <우리도 사람이다 ; 네팔 이주노동자의 현재>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10월 17일 까지 총 7회 연재합니다. 블로그에 실린 글의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내려받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이다 – 2012년, 네팔이주노동자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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