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계획은 해양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과 선주민을 포함해 일본을 넘어 다른 국가, 국민들의 건강, 환경, 인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위험은 현재와 미래 세대인 아동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계획한 조치에 대한 독립적인 환경 및 인권 영향 평가의 시행을 보장하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의 적합 평가가 오염수 방류로 야기될 수 있는 피해와 영향에 대한 일본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의 조사가 인권 영향 평가로 대체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정부에 현 방류 계획에 대한 독립적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 해당 방류 결정으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들과 적절하고 유의미한 협의를 거칠 것, 대안적 해결책을 고려하여 일본은 물론 일본 외 지역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촉발된 후쿠시마 다이치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성 오염수를 저장해 왔으며, 지난 2021년 4월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엔 독성 및 인권 특별보고관을 비롯해 다수의 특별보고관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일본과 그 외 지역 주민들의 인권 수호의 실패가 될 것이라며 일본정부에 인권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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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제목 | [성명]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에 독립 인권 영향 평가 요구해야 |
날짜 | 2023년 7월 7일 |
문서번호 | 2023-보도자료-0018 |
담당 | 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