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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인권 승리의 순간들! -1편

올해 국제앰네스티와 지지자들은 생명을 구하고, 법을 바꾸며, 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승리를 거두며 분주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법률 개정

미국: 미국 전역에서 총기 폭력을 종식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앰네스티는 일리노이와 미시간에서 총기안전법의 통과를 도우려는 여러 옹호활동에 합류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옹호와 캠페인 활동 덕분에 일리노이는 공격용 무기를 금지한 아홉 번째 주가 되었고, 미시간은 총기를 구입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신원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앰네스티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활동가들이 캠페인을 벌인 이후, 호주 수도 지역은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2세로 상향하고, 최종적으로 2025년 7월에는 이를 14세로 상향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연쇄 범죄’ 혐의를 받는 아동은 앞으로도 알몸 수색, 법정 출석, 교도소 수감을 포함한 경찰 조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 지난 5월 26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대량 학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및 기타 국제 범죄의 수사와 기소에서의 국제 협력에 관한 류블랴나-헤이그The Ljubljana-The Hague Convention 협약이라는 주요 조약을 채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앰네스티 소속 법률 자문 2명이 외교회의에 참석해 우려사항을 제기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앰네스티가 거둔 중요한 성과입니다. 10년 전 이 조약이 태동할 때부터 이 사안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 조약에는 1) 대량 학살,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할권을 확대할 것, 2) 고문 및 강제 실종을 조약의 적용 대상 범죄에 포함할 것, 3)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 4) 피해자에 대한 진보적 정의를 적용하는 등 피해자에 관한 부문을 조정할 것, 5) 성적 지향에 근거해 한 사람을 기소하거나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호 법률 지원 및 범죄인 인도를 거부할 것, 6) 강제송환 금지에 관한 폭넓고 혁신적인 조항을 마련할 것 등, 앰네스티가 촉구해온 사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기후 변화

호주: 앰네스티 활동가 수천 명의 지지 속에 태평양 국가 출신 학생들의 지칠 줄 모르는 기후정의 캠페인 활동을 한 결과, 호주는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바누아투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동 제안국 132개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다른 지부들과 기타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중요한 이니셔티브에 대한 호주 정부의 약속을 얻어내고자 끈기 있게 노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후 변화의 영향에 맞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 사항에 관해 법원이 법률적인 견해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후정의를 위한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입니다.

사형제도

말레이시아: 긍정적인 움직임 속에, 2023 의무적 사형제도 폐지 법안 및 2023 사형 및 종신형 선고의 대체(연방법원의 임시 관할)에 관한 법안이 6월 16일 말레이시아 연방 관보에 공식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무적 사형제도 폐지 법안은 7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무장관이 재선고 법안의 발효일자를 발표하고 나면, 사형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이 받은 의무적 사형 선고를 검토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적용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한 선고 재량권을 도입한 것과 더불어,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45년간 전 세계적인 사형제도 종식을 촉구해 왔으며, 이번에 발표된 새 법안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LGBTI 인권

이란: 이란 활동가 자흐라 세디그히-하마다니Zahra Sedighi-Hamadani는 성소수자LGBTI 인권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2022년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앰네스티 지지자들은 그녀를 석방하라고 이란 당국에 촉구했고, 마침내 자흐라는 1년여간 감옥에서 복역한 후 풀려났습니다.

대만: LGBTI 인권 부문의 중요한 진전으로, 대만은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홍콩 및 마카오 출신과 대만인 사이의 동성 결혼을 용인하겠다는 움직임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대만 정부는 결혼한 동성 커플의 공동 입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대만은 지역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더욱 폭넓은 LGBTI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호주: 지난 6월, 출생증명서 갱신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새로운 법들이 퀸즐랜드주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새로 통과된 법률들에 따라 앞으로 트렌스젠더, 논바이너리, 그 외 다양한 성별을 지닌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관한 문서를 수정하기 전에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을 강제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결정은 지역 단체들과 긴밀한 파트너십 속에 LGBTI 권리를 위한 싸움에 나서고 있는 국제앰네스티 호주의 퀸즐랜드 LGBTQIA+ 네트워크에 놀라운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19년에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한 커플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이 부부는 의료 접근권을 포함해 이성 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앰네스티의 지지 속에 캠페인을 벌인 이후, 소 씨와 배우자 김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첫 동성 커플이 되었으나 이는 8개월 뒤에 취소되었습니다. 올해 2월, 대한민국 고등법원은 건보공단에 동성 관계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동성 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 도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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