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엔: 무기거래조약 초안의 “심각한 결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국제앰네스티 활동가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무기거래조약 지지를 요구하기 위해 백악관 앞으로 모였다. © NICOLE SAKIN/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새로운 무기거래조약 초안 상의 심각한 결점들 탓에 무기를 즉결 처형(summary killings) 및 자의척 처형(arbitrary killings), 고문, 강제실종 등을 자행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3월 22일인 지난 금요일 늦게 회람된 새 조약 초안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분석으로는 각국의 무기 이전에 대한 공개 보고와 향후 조약의 개정에 관한 조항 등 다른 부분도 역시 부족함이 나타났다.

유엔 회원국들은 3월 28일 목요일을 기한으로 최종 조약에 대한 합의(컨센서스)에 도달하고 이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라이언 우드(Brian Wood) 국제앰네스티 무기통제 및 인권 팀장은 “외교관들이 무모한 국제 무기거래로 초래되는 불법살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정에 합의해야 하는 시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자국 외교관들에게 현 초안의 심각한 결점들을 손보도록 각국 정부들을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우드 팀장은 “현 초안에는 집단 학살(genocide),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각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긋도록 보장하는 환영할만한 조치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상당 부분 국제앰네스티와 파트너 단체들의 수년간의 캠페인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극악한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도 이러한 행위가 분쟁상황이나 특정 민간인을 겨냥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기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 조약 초안은 전쟁범죄, 집단학살, 인도에 반한 죄에 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로 무기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가 무력분쟁 상황이나 특정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 외의 즉결 처형 및 자의적 처형, 강제실종, 고문을 조장하는 경우는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무기가 전쟁범죄나 중대한 인권침해에 사용될 것이라는 실질적 위험이 있더라도 수출국이 해당 무기이전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무기이전을 허용하도록 할 것이다.

유엔 자유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와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들은 이미 전쟁과 인도에 반한 죄를 예방할 궁극적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를 그저 기다려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들은 이와 같은 폭력과 잔학행위로 이어지는 가장 중대한 인권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거의 20년간 황금률(Golden Rules)에 기초한 국제 무기거래조약을 요구하며 로비활동을 펼쳐왔다. 황금률이란 국가들이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하거나 조장하는데 사용될 실질적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무기 이전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언급한 상황에서 무기 이전을 허용하는 것은 인권과 법치에 대한 존중을 해친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평화, 인간 안보, 개발에 있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속적인 잔학행위가 장기간에 걸친 황폐화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기록해왔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신속행동대대(RAB)에 의한 지속적 양상의 살해 및 고문, 강제실종이 발생했다. 필리핀에서 2009년 11월 마구인디나오(Maguindinao)에서 60명 이상이 학살당하는 등 사설 민병대가 민간인을 학살하는 일들이 있었다. 기니(Guinea)에서는 2009년 9월 학살의 직전까지 코나크리(Conakry)의 경기장에서 150명 이상의 비무장 시위자들이 학살당했다. 또한 과테말라에서는 소형무기의 확산 가운데 주민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무장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우드 팀장은 “국제 무기거래조약의 목적 자체가 사후약방문식의 접근((body bag approach)을 끝내려는 것이다. 무장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를 부추기는 무책임한 무기 공급을 끊어냄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종 조약이 대중의 신뢰라는 시험대를 통과하고 세계 시민들에게 더 나은 안보를 가져다 주려면 유엔 회원국들은 정부들이 살인 및 고문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돕지 않도록 보장해줄 수 있는 조금 더 전체적인 접근법을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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