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굴욕적인 강제 히잡 착용법에 불응하는 이란 여성과 소녀들을 단속하고 가혹하게 억압하는 포악한 방법들을 배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7월 26일에 발표한 상세 분석을 통해, 이란 당국이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최근 강화된 조치로 7월 16일, 사이드 몬타제르 알마디Saeed Montazer-Almahdi 이란 경찰청 대변인은 강제 히잡 착용을 시행하는 경찰 순찰대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강제 히잡 착용에 불응하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소셜 미디어에는 테헤란과 라슈트에서 여성들이 당국 관리들에게 난폭하게 폭행당하는 장면, 라슈트에서 체포를 피하려는 여성들을 돕는 사람들에게 치안 부대가 최루가스를 발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들이 유포되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3년 4월 15일 이후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후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경고 문자를 받은 여성이 백만 명 이상이었다. 게다가, 무수히 많은 여성이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을 당했고, 기말고사 응시가 금지되었으며, 금융 서비스 및 대중교통 접근이 거부되었다. 강제 히잡 착용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 처분을 당한 사업장도 수백 곳에 달한다. 이렇듯 심화된 단속은 앞서 ‘도덕’ 경찰을 해산하겠다던 주장과 달리, 그들을 다시 이란 거리에 배치할 것이라는 모순된 공식 성명을 내놓은 이란 당국의 이중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란의 도덕 경찰 활동이 부활했다. 제복과 순찰차에서 ‘도덕’ 경찰이라는 휘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이러한 모습 이면에 당국은 무고한 마흐사 지나 아미니Mahsa Zhina Amini를 숨지게 한 폭력을 동원해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이슬람 공화국의 억압과 진압을 시행하는 자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은 차량과 보행 공간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을 식별할 수 있는 대규모 감시 기술과 함께 단속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란의 도덕 경찰 활동이 부활했다. ‘도덕’ 경찰이라는 휘장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누구도 속일 수 없다. 사실상 당국은 이슬람 공화국의 억압을 시행하는 자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
–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히잡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나아가 자율성, 사생활, 표현의 자유, 종교, 신념에 대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개탄스러울 만큼 경시하는 이란 당국의 태도를 반영한다. 또한 이는 ‘여성. 생명. 자유.’ 시위 당시 수십 년간의 억압과 불평등에 용기 있게 맞선 사람들에 대한 지배력과 힘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는 당국의 절박한 시도를 역설한다.”
운전 중 히잡을 벗었다는 이유로 15일간 차량 사용을 정지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이스파한 출신의 한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밝혔다. “그들당국이 가하는 이 모든 위협은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슬람 공화국은 강제 히잡 착용을 시행하는 일에 관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국제사회의 눈앞에서는 폭력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럽게 그런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말 우리의 존재 속에 두려움을 심어놓고 있어요.”
국제사회의 눈앞에서는 폭력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처럼 포장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조심스럽게 그런 조치를 이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우리의 존재 속에 두려움을 심어놓고 있어요.
히잡 착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량 운행 금지 문자를 받은 이스파한 출신의 여성
2023년 6월 14일, 이란 경찰청 대변인은 2023년 4월 15일 이후로 히잡을 미착용한 상태로 차에 탄 모습이 포착된 여성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가 100만 건에 가깝고, 특정 기간에 차량 운행 정지를 명령한 문자는 133,174건이었으며, 총 2천 대의 차를 몰수했고, 전국 사법 기관에 4천여 명의 ‘재범자’를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대변인은 또한 강제 히잡 착용 시행에 관한 신고 중 사업장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과 관련된 것이 108,211건에 달하며, 300명의 ‘위반자’가 발견되어 사법부에 회부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단속을 더욱 성문화하고 심화하려는 시도로, 사법 및 행정 당국은 2023년 5월 21일 ‘순결 문화와 히잡을 지원하는 법안Bill to Support the Culture of Chastity and Hijab’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채 공공장소와 소셜 미디어에 모습을 드러내고, ‘신체 일부의 맨몸을 보이거나 얇은 혹은 타이트한 옷을 입은’ 여성과 소녀는 사회경제적 권리를 포함해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주의 처벌에 직면한다. 여기에는 금전적 벌금, 차량 및 통신기기 몰수, 운전 금지, 급여와 고용 혜택 차감, 일터에서의 해고, 금융 서비스 접근 금지 등이 포함된다.
해당 법안 초안에는 “체계적으로 또는 외국의 정보, 보안 기관과 결탁하여” 히잡 착용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과 소녀에게 징역 2년에서 5년을 선고하는 동시에 이동 금지령을 내리고, 지정된 장소에 강제로 거주시키는 형을 내리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직원이나 고객의 출입을 허용하는 공공 기관 및 민간 사업장의 관계자들은 영업 정지부터 장기 징역형, 이동 금지령 등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법안은 운동선수, 예술가 및 기타 공인들이 히잡 착용법에 불응할 경우, 본업 활동에 대한 참여 금지, 징역, 태형, 벌금형 등 다양한 제재를 제안하고 있다.
2023년 7월 23일, 의회 위원회는 총 70조로 구성된 법안 개정안을 이란 의회의 공개 회의장에 보내 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당국은 히잡 없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여성들을 기소하고 그들에게 굴욕적인 처벌을 내리기 위해 이슬람 형법Islamic Penal Code에 의존해 왔다. 국제앰네스티가 2023년 6월과 7월에 여성 6명에게 선고된 판결을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이 여성들에게 ‘반사회적 성격장애’에 관한 상담을 받거나, 시체 안치소에서 시체를 닦거나, 정부 건물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정부 관리들과 관영 언론이 일련의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히잡 미착용을 ‘바이러스’, ‘사회적 질병’, ‘장애’라고 표현하면서, 히잡없이 다니는 편을 택하는 것은 ‘성적 타락’과 같다고 말한다.
이란 당국은 강제 히잡 착용을 폐지하고, 강제 히잡 착용 불응에 내려진 모든 유죄 판결과 선고를 취하하며, 기소에 직면한 모든 사람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강제 히잡 착용 불응을 이유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석방해야 한다. 당국은 평등, 사생활, 표현의 자유, 종교, 신념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여성과 소녀들을 처벌하려는 계획들을 폐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억압을 심화하는
이란 당국의 행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다. “국제사회는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억압을 심화하는 이란 당국의 행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각국은 강력한 공개 성명과 외교적 개입을 통한 대응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제 히잡 착용을 시행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명령, 기획, 실행하는 이란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경로를 모색하는 데까지 관여해야 한다. 모든 정부는 젠더에 기반한 박해와 심각한 인권 침해를 피해 이란을 떠나려는 여성과 소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이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난민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