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우간다 검찰총장실이 8월 18일 20세 남성에게 부과한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 혐의를 신속히 취하해야 한다고 지난 8월 30일 밝혔다. 이 남성은 최대 사형이 가능한 우간다의 침습적인 반동성애법 아래 이 혐의를 받은 두 번째 우간다인이다.
티게레 샤구타Tigere Chagutah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실제 혹은 인지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는 우간다 당국의 처사는 매우 우려스럽다. 우간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간성 등 성소수자LGBTI에 대한 차별과 기소는 중지되어야 한다.”
실제 혹은 인지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들을 기소하고 있는 우간다 당국의 처사는 매우 우려스럽다.― 티게레 샤구타 국제앰네스티 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지역 국장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우간다 경찰은 2023년 8월 15일 우간다 동부 소로티의 소로티 체육관에서 20세 남성 그리고 함께 있던 41세 남성을 체포했다. 그들은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자정 무렵에 체포되어 소로티 중앙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두 남성은 반쯤 벌거벗은 상태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해졌다. .
티게레 샤구타는 이렇게 말했다. “인지된 성적 지향만을 근거로 최대 사형이 가능한 혐의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우간다는 반동성애법을 폐지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재 우간다에서 LGBTI를 상대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의 책임을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
인지된 성적 지향만을 근거로 최대 사형이 가능한 혐의를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티게레 샤구타
체포 당일, 경찰은 41세 남성을 풀어주었다. 경찰은 변호인들에게, 41세 남성은 그의 ‘정신 상태’로 인해 성행위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힐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 해당한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혐의는 ‘악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실 대변인에 따르면,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41세 남성”이었다. 변호인들은 경찰이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세 남성은 8월 18일까지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후 그는 소로티 최고 경범 법원에 이송되었고, 같은 법원에서 그의 사건이 다뤄질 9월 1일까지 소로티 중앙 교도소에 재구류되었다. 한편,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국제앰네스티에 전한 바에 따르면, 8월 16일 경찰은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항문 검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동성 간의 성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이같은 반인권적 모든 형태의 검사를 실시하는것에 강력히 반대한다. 이는 국제법상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 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배경
2023년 5월에 서명을 통해 법으로 승인된 반동성애법Anti-Homosexuality Act에는 ‘악질 동성애’ 항목이 도입되었다. 이 법이 정의하는 악질 동성애란,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밝힐 수 없는 75세 이상 및 18세 미만, 또는 장애나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가리킨다. ‘악질 동성애’에 대한 최대 형벌은 사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피의자의 정체, 범죄의 성격과 정황, 유무죄 여부 및 처형 방법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서 사형에 반대한다.
우간다의 옹호 시민단체인 인권인식제고증진포럼Human Rights Awareness and Promotion Forum ∙ HRAPF에 따르면, 새 LGBTI 법이 통과된 이래로 이 법에 따라 최소 5명에게 혐의가 부과되었다. 한편, 우간다에서 LGBTI를 겨냥한 폭력과 침해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HRAPF의 기록에 따르면, 2023년 6월과 7월에 LGBTI를 겨냥한 폭력 사건은 총 149건에 달했다. 여기에는 가정, 마을 및 임대 거주지에서의 퇴거, 실제적인 폭력 또는 폭력에 대한 위협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