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폭력이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가 결의한다.
- 회원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조항을 신설한다.
- 한국지부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를 접수하는 기구를 임시로 설치하고, 여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를 회원 및 임원, 국원의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 한국지부가 회원 및 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젠더와 인권>을 포함하는 등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 한국지부는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성희롱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에 대해 예외 없이 반대하며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한국지부는 국제앰네스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이 더욱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2013년 5월 10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