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선고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의견

9월 26일 대한민국이하 ‘한국’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대북전단금지법’’ 제24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 제1항 제3호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의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이슈를 다뤄왔다.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리의 입장은 언제나 국제인권법과 일치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선고는 지당한 처사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한국지부’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선고를 환영한다. 이와 별개로 한국지부는 한국 정부에 남북한 사람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허용하는 합법적인 경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배경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의결, 같은 달 29일 공포되어 이듬해인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지역으로 전단 등을 살포하여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지나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 등을 이유로 지난 2년 9개월 여간 국내외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에 찬성하는 측은 시민의 안전과 남북간 평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한국지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해 “한국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와 같은 제한을 결코 북한 당국의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제목‘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선고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
날짜2023년 9월 26일
담당최재훈, 북한인권 담당 (raymondochoi@amnesty.presscat.kr)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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