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명]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 결정에 부처, “국가보안법은 존재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벽”

9.26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2, 7조 위헌 심판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9월 26일(화) 오후 3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사회 :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 :
    ▫️최병모 변호사.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
    ▫️황인근 목사(NCCK인권센터 소장)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박경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부위원장
    ▫️박미자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상임대표

이하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 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7조 1항, 5항 등 이적단체 가입과 찬양·고무 행위를 금지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대해 ‘합헌’을  결정한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선고기일에서 제7조 1항과 5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리고 제2조 1항과 제7조 3항은 각하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모호한 조항으로 이뤄진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제약해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되는 견해를 담은 표현물을 출판 및 배포하는 사람을 자의적으로 기소·처벌하고 검열하는 데 이용되어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언제라도 남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벽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벌써 약 20년전인 2004년,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공식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국제사회 또한 이미 1992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개정, 혹은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한국정부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하나,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합니다. 

하나,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투옥된 정치수를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합니다.

하나,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 내린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성명]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 결정에 부처, “국가보안법은 존재만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현에 대한 장벽"
날짜2023.9.26
담당캠페인팀 김은아(자아) 캠페이너 (eunah.kim@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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