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악화되는 이스라엘-가자 지구의 무력 교전에 “국제 인도주의와 민간인 보호 촉구”

이스라엘 점령군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이 현재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교전에서 수많은 민간인들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폭력 사태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발사하고 전투원들을 통해 이스라엘 남부에 전례 없는 무력 작전을 개시하면서 격화되기 시작했다.

이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자, 이스라엘, 점령된 서안 지구에서 민간인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국제법을 준수하고 더 이상의 민간인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긴급히 촉구한다”며, “국제인도법에 따르면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교전에 휩싸인 민간인들의 생명을 보호할 명백한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하고, 과도한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을 초래하는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전쟁 범죄다. 이스라엘은 과거 가자지구에 일으킨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끔찍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가자지구 출신의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은 과거에 그랬듯이, 민간인을 겨냥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이는 이번 사태에서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 가장 심각한 행위이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최소 232명이 숨지고 1,700명에 가까운 주민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최소 250명이 숨졌다는 매체들의 보고가 있었고, 이스라엘 보건부도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의 공격으로 1,500여 명이 부상했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 군이 매체에 밝힌 바에 따르면, 군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동을 포함한 민간인도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에 납치되어 인질로 잡혔다고 한다. 민간인을 납치하고 인질로 삼는 행위는 국제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전쟁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인질로 잡힌 모든 민간인은 아무 조건 없이 즉시 무사히 석방되어야 한다. 포로로 잡힌 모든 사람은 국제법에 따라 인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의학적 치료가 허용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반복되는 폭력의 순환을 낳는 근본 원인을 시급한 문제로 여겨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법을 준수하고, 16년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자 봉쇄를 중단하며, 그 외 모든 팔레스타인인에게 부과한 이스라엘의 인종차별 시스템의 면면을 모두 철폐해야 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동예루살렘(특히 종교 유적지 부근)을 포함한 점령된 서안지구 내에서 폭력과 긴장을 조장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사회가 이번 사태에 시급히 개입해 민간인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고통을 예방할것을 촉구한다.

한편, 지난 2021년 국제형사재판소는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이 조사에서 다루는 것은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의 반인륜적 범죄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모든 당사자가 저지르는 국제법상의 범죄도 포함된다.

배경

2007년 이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육지, 해상, 항공을 봉쇄하여 현지 주민 전체에게 집단적인 처벌을 가해 왔다.

지난 6월, 국제앰네스티는 2023년 5월에 벌어진 가자지구 공격에 관한 조사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불법적으로, 그리고 종종 군사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가옥을 파괴했으며 이는 민간인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2년 2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서도 로마 규정 및 아파르트헤이트 협약이 금지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과 지배 시스템을 유지할 목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해 저지르는 광범위하고 무자비한 공격이였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악화되는 이스라엘-가자 지구의 무력 교전에 "국제 인도주의와 민간인 보호 촉구"
날짜2023년 10월 11일
문서번호2023-보도자료-023
담당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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