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조치로 북한 주민의 인권 위기에 몰려

최근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수백 명이 넘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탈북 후 강제 북송되는 북한 주민들은 고문, 수용소 구금, 심지어 처형 등 인권 침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중국 정부는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당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북한 주민들이 강제 북송될 경우 마주할 중대한 위험을 외면한 채 송환을 결정한다면, 이는 국제법상 중국의 의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 주민의 40% 이상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한과 세계 대부분의 나라간 소통은 단절돼 있다. 중국 당국은 북한을 떠난 주민들을 억압적인 환경으로 내몰지 말고 유엔난민기구(UNHCR)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 당국은 국제법에 따라 북송된 사람 누구나 존중과 존엄성, 그리고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경

10월 초 600여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인권 단체의 발표가 있었다. 12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언론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경제적 이유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일관되게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내법과 국제법, 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을 준수하면서 이들을 적절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의 북한 주민 강제송환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계속 우려된 바 있다. 최근 10여 년을 돌아볼 때, 2012년 3월 중국은 약 30명의 북한 주민을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6월 유엔은 라오스와 중국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5명을 포함한 9명의 북한 주민 송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2021년 7월 중국 단둥 세관을 통해 북한 주민 50여 명의 북송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2022년 3월 유엔은 중국 내 북한 주민의 강제송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였으나, 중국은 이들을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 ‘불법 이민자’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은 국제법과 고문방지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고문이나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마주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북한 주민을 강제로 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2023년 7월 유엔 전문가 그룹은 중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자의적 구금 상태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송자들이 한국행을 기도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거 북송된 자들이 정치범수용소(관리소)에 구금되어 외부와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강제실종 상태에 놓인 채 고문 및 기타 부당한 대우뿐만 아니라 일부 특수한 경우 비사법적 처형과 같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에 중국 내에 체류하는 북한 주민의 북송을 중단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제목중국: 당국의 강제 북송 조치로 북한 주민의 인권 위기에 몰려
날짜2023년 10월 13일
담당최재훈, 북한인권 담당 (raymondochoi@amnesty.presscat.kr)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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