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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0.26 군형법 등 헌재 선고에 앞서, “군형법 92-6 폐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성소수자/HIV감염인 처벌법 헌법재판소 선고 기자회견

“군형법 추행죄, 전파매개행위죄는 위헌이다”

오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을 처벌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와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죄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일시 : 2023. 10. 26.(목) 12:00
📌장소 : 헌법재판소앞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진행
사회 : 이종걸(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발언
1. 오소리(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 소리(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3. 정성조(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다양성을향한지속가능한움직임 다움)
4. 박한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장, 당해 사건 대리인단)
5. 장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천주교인권위원회)
6. 신민정(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이하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발언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신민정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군형법 92조의 6 추행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군대 내 합의에 의한 남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법률’로, 해당 법률로 인해 LGBTI 군인들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에서 해당 법이 “차별을 제도화하고, 군대와 사회 전체에서 LGBTI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형법 92조의 6 폐지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2022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인 UPR에 국제앰네스티는 군형법 92조의 6 폐지의 필요성을 사전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2023년 UPR 본 심의에서도 7개 국가가 한국정부에 군형법 92조의 6 폐지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한국 정부는 해당 규정의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응답하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심리중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 역시, 광범위한 내용의 법률로 감염인 개인의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강압적인 범죄화는 HIV의 전염을 예방하는 최악의 수단’이라고 믿습니다. 범죄화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사용될 경우 최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내용으로 법률에 정의되어야 합니다. 유엔에이즈합동계획 역시 ‘HIV 감염의 감소를 위해서는 HIV 전파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 개인을 처벌하고 차별을 공고하게 만드는 법률과 그 집행은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LGBTI 당사자가 군대를 비롯한 사회에서 차별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군형법 92조의 6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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