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LGBTI 군인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안타까운 인권 후퇴

  • 군대 내 합의된 동성간의 성 행위 범죄화, 한국의 평등 증진에 안타까운 후퇴
  • 이번 결정은 LGBTI 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군대 내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61년의 역사를 지닌 군형법 제92조의 6을 네 번째로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평등 증진의 후퇴를 가져오는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장보람 동아시아 조사관은 “군대 내 합의된 동성간 성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대한 법원의 지속적인 지지는 한국 내 평등을 향한 오랜 투쟁에 있어 안타까운 후퇴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LGBTI가 겪고 있는 만연한 편견을 보여주었으며, 정부가 피해를 예방하고, 평등을 보장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고 밝혔다.

이어서 “군형법 제92조의6은 차별을 제도화하고, LGBTI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을 강화했으며, 군대 내부와 일상 생활에서 LGBTI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은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으며 이미 오래 전에 폐기됐어야 했다.”며 “우리는 한국 내 LGBTI가 직면한 만연한 낙인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 6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배경

남성 간 성관계에 대한 범죄화는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존재해 왔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에 이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유엔 인권기구는 합의된 동성 간 성행위를 범죄화하는 법률이 인권을 침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군형법 제92조의 6에 따라 기소된 군인 2명에 대한 하급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으면서, 해당 조항의 폐지에 힘이 실렸다. 법원은 동성 간 성적 행위가 근무 외 시간에, 상호 합의에 따라, 부대 밖에서 동성 성행위가 이뤄졌다면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율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군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평등, 존엄의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2019년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군대의 LGBTI> 에서는 군대 내 합의된 동성간 성행위의 범죄화가 LGBTI에게 미치는 영향을 드러냈다.

이 보고서는 군대 내 남성 간 성관계의 범죄화로 인한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어떤 차별, 위협, 폭력, 고립을 겪는지 보여준다. 또한 군대 내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다양성이 적극적으로 억압되어, 이로 인해 엄격한 사회적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이에게 편견과 낙인, 차별을 조장하는 문화가 발생했음을 밝히고 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LGBTI 군인에 대한 헌재 결정은 안타까운 인권 후퇴
날짜2023년 10월 26일
문서번호2023-보도자료-0027
담당손성진 커뮤니케이션팀(press@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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