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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 중단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

  • 새로운 화석연료 프로젝트 계속된다면, 1.5도 상승제한 목표 달성 못할 것 경고
  • COP28 의장이 아랍에미레이트(UAE)의 국영석유회사 CEO인 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
  • 한국도 신규석탄발전법안 통과 등으로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의 의지 보여야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적 기후 재앙을 막고 수십억 명의 인권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인권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멈추려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에서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 중단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오늘(13일)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달 말 COP28 개최에 앞서 〈치명적인 연료(Fatal Fuels)〉 보고서를 통해, COP28 당사국들에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완전하고 공평하고 신속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나아가 모두의 에너지 접근성을 촉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캔디 오피메(Candy Ofime) 국제앰네스티 기후정의 법률 고문은 “수십 년간 화석연료 업계는 기후 위기에 관한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 그러나 진실은 화석연료가 전 세계 기후를 파괴하고 전례 없는 수준의 인권 위기를 초래해 우리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만약 새로운 화석연료 사업들이 추진된다면, 우리는 이번 세기에 재앙과도 같은 기후 피해를 피하기 위해 지구 온난화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C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COP28은 화석연료 시대를 넘어서서 이 시대가 남긴 수치스러운 기후 파괴와 인권 침해의 기록을 벗어나겠다고 각국이 합의할 중요한 시기다”며, “화석연료 업계는 상대적으로 소수인 기업 행위자와 국가들을 위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다. 이들은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차단하고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 지대한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을 누릴 모두의 권리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전했다.

이어 “화석 연료는 유한하다. 남아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석탄 모두를 남김없이 추출하려는 시도는 화석연료의 사용이 초래한 막대한 피해를 연장시키고 악화하는 일이다. 분명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존재하고 재생에너지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번 COP28은 화석연료 없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가는 신속하고 공정한 길을 수립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석연료 그리고 전례 없는 인권 위기

화석연료 추출과 연소 및 이로 인한 대기 중 온실가스, 특히 이산화탄소의 축적은 지구 가열화의 주원인으로 폭풍·가뭄·홍수 등의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 빈번히, 더 심각한 형태로 발생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곧 인명피해, 재산과 기반시설 훼손, 생계 기반 와해, 생태계 파괴와 생물다양성 축소, 수확 실패와 식량 부족, 자원을 둘러싼 경쟁 심화, 분쟁과 난민 등을 초래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양한 인권 침해와 연관된다.

화석연료 연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2020년 한 해 동안 120만 명이 사망했다. . 화석연료 시설 인근에 사는 공동체들은 호흡기 질환, 임신에 부정적인 결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특정 암을 유발하는것으로 알려진 오염물질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다.석탄 채굴과 파쇄는 수원을 오염시키는 유독성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가스 연소 또한 유독성 대기오염 물질을 방출한다. 이러한 유해환경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희생 지역’(sacrifice zones)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여러 형태의 교차 차별의 피해자가 될 때가 많다.

화석연료 개발, 생산 및 수송은 파괴적인 오염과 환경 악화를 수반할 때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석유 유출로 인해 니제르 델타 지역 공동체들이 겪는 피해를 수십 년간 기록해 왔다. 이 사례에서 석유회사 쉘(Shell)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은 적절한 생활 수준, 깨끗한 물, 건강에 대한 현지 공동체들의 인권을 훼손해 왔으며, 그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도 제공하지 않았다.

지구상에 남아 있는 대다수 화석연료 자원이 선조들의 땅에 있기 때문에 선주민들은 불균형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 착취적인 기업들은 이들 공동체가 가진 정보, 공공 참여, 정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에 대한 권리를 빈번히 침해한다. 한 예로, 국제앰네스티는 석탄 채굴의 피해를 겪은 인도의 아디바시(Adivasi, 선주민) 공동체들이 그들의 토지가 인수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며, 생계가 위태로워지기 전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물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및 2022년 유엔총회에서 인정된 후, 현재 100여 개국의 헌법에 정식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도 기업들이 ‘해를 끼치지 않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최근, 화석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환경 인권 옹호자들은 그들의 옹호 활동을 이유로 점점 더 표적이 되어 왔으며,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했다. 일부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른바 ‘대중 참여에 대항하는 전략적 소송’을 통해 기후 옹호자들을 묵살하려 했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기후 및 환경 시위자들을 단속하거나 범죄화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발의하도록 싱크탱크들에 자금을 지원해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많은 화석연료 기업들은 그린워싱과 허위정보 확산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국회의원들과 규제 당국에 로비를 벌여 규제를 피하고, COP와 같은 다자 포럼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이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행동을 지연시킬 수 있다. COP28의 의장은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의 최고경영자인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로, 이는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다.

구제책과 에너지 전환

앰네스티 보고서 〈치명적인 연료(Fatal Fuels)〉는 아직 채굴하지 않은 모든 화석연료 자원을 영원히 묻어둘 것을 권고한다. 산업화된 국가 및 기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G20 회원국들, 나아가 고소득을 벌어들이는 화석연료 생산국들은 석유, 가스, 석탄의 생산 확대를 멈춤으로써 신속히 앞장서겠다고 합의해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과 같이 에너지와 무관한 목적의 화석연료 추출 역시 상당 부분 줄여야 한다.

화석연료 사용과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각국이 지출하는 막대한 보조금은 가장 빈곤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 보호 제도를 보장하는 프로세스로 변경되어야 한다.

화석연료를 비롯한 에너지 기업들은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같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들 기업의 로비스트들은 이러한 기술을 빈번히 홍보함으로써 변화를 지연시키려 한다. 대중이 정확한 기후과학 정보에 더욱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에너지 기업들의 국회의원 로비나 그린워싱은 제한되어야 한다.

금융 기관들은 화석연료 확산을 추진시키는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이번 세기에 지구 온난화를 1.5°C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 일정에 따라 기존의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에 속하는 선진국들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이 평등하고 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달성하도록 적절한 기후 재정을 제공해 재생에너지 자원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촉진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배경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정상회의는 11월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세계 최대의 석유, 가스 생산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된다.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12월 1일부터 6일까지 COP28에 참석한다.

한편, 2022년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2050년을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표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1위(2018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2019년)이다.

*출처: 2020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지난 8월 17일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에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COP 관련 입장문 등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수신각 언론사 기자
발신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목국제앰네스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 생산 및 사용 중단에 대한 합의 도출이 필수적
날짜2023년 11월 13일
문서번호2023-보도자료- 0038
담당김신혜 언론홍보 담당자 (press@amnesty.pressca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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