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1일, 이스라엘 군은 가자 북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명령하는 전단을 뿌렸다. 이 전단은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할 것을 명령하며 대피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가자지구 북부를 떠나 와디 가자 남부로 이동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든 테러리스트 조직의 동조자로 간주될 수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남부로 떠나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보낸뒤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이 같은 최근 상황에 대해 도나텔라 로베라Donatella Rovera 국제앰네스티 상임위기대응고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의 도시 혹은 지역 전체를 군사적 표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국제인도법은 공격을 감행하는 주체가 민간인 및 민간 시설과 군사 시설을 항시 구분하고, 민간인과 민간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거나, 민간인 사상을 발생시키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이러한 구별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전쟁 범죄다.”
“이 전단은 민간인에게 보내는 효과적인 경고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자 북부의 민간인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려 한다는 더 많은 증거를 제공한다.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의 가차 없는 폭격이 일어나는 와중에 주민들이 안전하게 가 있을 곳은 아무 데도 없는 상황에서 집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행동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집단 처벌에 해당하며, 전쟁 범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전단은 당초 이스라엘 군의 이른바 ‘대피’ 명령과 와디 가자 북부에 있는 병원 약 23곳에 여러 번 내린 강제 ‘대피’ 명령, 그리고 인도적 지원의 반입과 배분방식에 관해 이스라엘 당국이 부과한 여러 조건의 맥락에서 이해 돼야 한다. 이스라엘 당국은 그나마도 불충분한 인도적 지원의 전달을 와디 가자 남부 지역에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고 있으며, 이는 최근 가자에 반입된 인도적 지원을 일종의 협박 수단 삼아 주민들을 떠나게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당국에 강제 ‘대피’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과 가자 민간인들 사이에 공포와 공황을 심어 놓는 위협을 멈출 것을 재차 촉구한다. 인도적 지원 배분에 걸어둔 모든 조건 또한 즉시 해제해야 하며, 연료를 포함한 지원은 민간인들의 절실한 수요를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이 가자에 반입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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