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아동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구금자 150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역시 대다수가 여성과아동인 최소 50명 인질을 석방하고,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점령군과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들이 나흘간 첫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아녜스 칼라마르Agnès Callamard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하마스와 기타 무장 단체들에게 붙잡혀 있는 최소 50명의 인질과 이스라엘 감옥에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 150명이 석방될 것이라는 뉴스는 당사자와 이들 가족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통과 불의를 해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풀려나는 인질들은 당장의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날 것이지만 그들의 트라우마는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가자지구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다른 모든 민간인을 즉시 석방할 것을 모든 무장 단체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구금자 석방이 인질 석방의 선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질극은 전쟁 범죄이며, 민간인을 납치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가자지구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다른 모든 민간인을 즉시 석방할 것을 모든 무장 단체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구금자 석방이 인질 석방의 선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질극은 전쟁 범죄이며, 민간인을 납치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우리는 또한 아무 혐의나 재판 없이 행정 구금*에 따라 붙잡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 불법으로 구금된 모든 팔레스타인인을 석방할 것을 이스라엘 당국에 촉구한다. 석방이 예상되는 사람 중에는 최연소자 14세를 포함한 다수의 아동이 포함되어 있고 이들 대다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없이 구금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은 행정구금을 당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 석방이라는 의무 사항을 항시 준수해야 한다.”
*행정구금: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로 이스라엘군이 혐의나 재판 등의 사법 절차 없이 체포 및 무기한 구금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최근 몇 주간 국제앰네스티의 조사는 구금자에 대한 징벌적 고문과 굴욕 등 팔레스타인 구금자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고, 행정 구금 비중이 급격히 늘었으며, 교도소에서 학대적인 ‘긴급’ 조치를 부과해 구금자들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조장했다는 점을 밝혔다. 점령지 내에서 보호 받아야할 피점령지 민간인들에게 임의적 구금과 고문 및 기타 학대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나흘간의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은, 점령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연일 자행한 가차 없는 공격의 직격탄을 맞아온 2백만여 명의 민간인에게 잠시나마 휴식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단 며칠간 교전을 멈추는 것만으로는 재앙과도 같은 고통을 해결하거나 민간인들이 겪는 끔찍한 피해를 완화하기에 전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첫 교전 중단에 관여한 모든 협상가, 이스라엘 당국, 하마스 및 기타 무장 단체들이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총동원해 이번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이 지속적인 휴전으로 연장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인류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해야 하며, 잠깐 발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가차 없는 폭격은 대규모 유혈 사태와 수백만 명의 고통을 초래했고, 폭격의 강도 및 파괴와 고통의 규모 면에서 전대미문의 수준이었다. 아동 5500명을 포함해 1만 4천여 명이 가자에서 살해되었다. 10월 7일 하마스와 무장 단체들이 저지른 끔찍한 공격으로 1200명 이상이 죽었다. 이스라엘의 가자 봉쇄 강화는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겨냥한 집단적 처벌을 의도한 고의적 잔혹 행위로,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 식량, 의료 물품까지 차단했다.”
이스라엘의 가차 없는 폭격은 대규모 유혈 사태와 수백만 명의 고통을 초래했고, 폭격의 강도 및 파괴와 고통의 규모 면에서 전대미문의 수준이었다. 아동 5500명을 포함해 1만 4천여 명이 가자에서 살해되었다.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는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휴전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는 가자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휴전으로서 실질적 고통을 완화할 만큼 충분히 지속되어야 한다. 이는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과 인도주의 구호 요원의 자유롭고 안전한 이동을 전제로 해야 하며,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고 애도하는 한편, 부상자가 적절한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과 진료소를 수리하고 필수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소속 직원,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조사 위원회,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특별 보고관,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앰네스티를 포함한 인권 단체 등 독립적인 감시자들이 분쟁의 모든 당사자가 저지르는 불법 공습과 지상 공격 및 기타 국제인도법 침해 행위 등 현장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다.
휴전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관한 국제앰네스티의 성명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
이번 합의에 따라 나흘간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 기간에 최소 50명의 이스라엘인 여성, 아동 인질이 석방될 것이다. 인질 10명이 추가로 석방될 때마다 휴전 기간이 하루씩 연장된다.
인질-수감자 교환 합의는 잠재적으로 추가 인질 50명과 팔레스타인 구금자 최대 300명(이스라엘 사법부 발표 명단)을 포함한다.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교전 중단은 최대 1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