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안보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튀니지에서의 일상적인 학대

2003년 반테러법이 제정된 이래로 튀니지에서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테러연루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이들 체포된 이들중에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이 법에서 테러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차용하고 있어 적법하고 평화로운 반정부활동까지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많은 사람들이 고문, 학대를 받거나 독방에 감금당하였으며, 강제 실종되기도 했다.2006년 6월 이후로 적어도 977명의 사람들이 군사법정 등에서의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형이나 장기형을 선고 받았다.

튀지지 정부는 자국내 인권상황이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인권 보호를 제공하는 법의 개정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상 이러한 말은 이러한 공약 보다 조금 진일보한 정도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안보의 이름으로 : 튀니지에서의 일상적인 침해)에 따르면 치안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들의 범죄는 면책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사례들에도 불구하고 아랍, 유럽 미국 정부는 테러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사람들을 튀니지로 돌려보내고 있으며 이들은 자의적인 체포와 감금, 고문, 학대와 불공정한 재판의 위협에 놓이게 된다.

모든 정부의 책임

튀니지 정부는 자국민을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하의 의무에 부합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는 고문이나 학대를 비난하고, 고문이나 학대를 지시하거나 수행한 이들의 책임을 물어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다른 국가의 정부들은 튀니지 정부의 외교적 수사를 거부하고 튀니지 내부의 인권침해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튀니지인들을 강제송환하는 대신 모든 테러 방지 활동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되고 튀니지 정부가 고문을 방지하고 고문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튀니지 정부가 학대와 고문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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