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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강화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새로운 인권 문헌을 채택했다.

6월 18일 인권이사회는 정기 세션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선택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번 선택의정서가 채용되면 각 개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 사항을 유엔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판결을 받고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이 의정서는 유럽 다수 지역에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집시 아동들과 주거의 권리를 침해 받고 있는 상당수의 아프리카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적용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선택 의정서의 채택을 “인권 침해로 인해 고통 받는 희생자들에게 정의를 세워가는 과정의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적절한 주거와 식량, 물, 위생, 건강과 교육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는 빈곤 속에 놓여진 소외된 집단에게 가장 빈번하고 극심하게 느껴진다.” 선택 의정서의 채택으로 인해 유엔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침해 구제를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약속을 이행하는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발전을 환영하며 “선택 의정서는 현존하는 기구의 경험에 기반해서 보다 강력한 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의정서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효과적으로 구제되게 될 발전의 촉매제로 기능하게 될 명예로운 합의안”으로 여긴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2008년 12월 10일 정기총회에서 선택 의정서를 원문 그대로 채택하여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기념하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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