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정기총회는
국제운동과 한국지부의 활동을 공유하며,
회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입니다.
회원님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일시 : 2014년 3월 15일 (토)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 참가접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 오후 7시 30분, 총회가 끝난 뒤에는 ‘회원 만남의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2.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래 약도 참조)
3. 대상 : 기한 내 총회 참가신청한 회원
4. 연회비 : 40,000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569-910017-96304(예금주: 사단법인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반드시 신청 회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한 : 2014년 3월 10일까지 (기한연장)
6. 문의 : 02-730-4755 (내선 8000), govern@amnesty.presscat.kr
7. 참가신청서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예산결산과 사업계획의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국제대의원총회(ICM)에서 다루어질 안건과 회원들이 제출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 제출된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지부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 회원들과 만나서 교류할 수 있습니다.
-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회원 / 정기후원자
– 2013년 3월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회원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정관 바로보기)
- 회원: 회원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이 경과한 회원으로서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의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정기후원자: 매월 일정액을 후원하는 자로서 기부금영수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정관 부칙 제2조에 의거,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회원은 올해 연회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2014년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다만 2013년 7월 이후 가입자 또는 3월 10일까지 2013년 7월~12월 사이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회비를 반드시 납부해주셔야 정기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정관 부칙제2조(연회비 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2013.12.31 기준으로 정회원인 자는 2014.1.1부터 2014.12.31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015.1.1부터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