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정관 제 18, 19조에 근거하여,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의 제 22대 임원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1) 이사장: 1인 (3년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2) 부이사장: 1인 (3년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3) 이사: 5~9인_ 이 중 3인은 임기 1년 (2년간 정회원 자격 유지한 자)
4) 감사: 2인 (정회원)
2. 임원선거 절차
임원선거 공고 -> 임원 후보 추천 -> 추천된 입후보자 등록 -> 입후보자 공고 -> 선거인명부 작성 ->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선거 실시
* 2013년 7월 1일~12월31일 6개월 간 미납 후원금이 없는 회원에 한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기간: 1월27일 ~ 2월12일까지
* 추천 받은 임원 후보자들 대상으로 사무국에서 후보 등록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4. 임원 추천 및 후보 등록 방법: 방문, 이메일, 팩스, 우편 중 택일하여 지정 양식 송부 (☞ 임원 추천서)
– 이메일: govern@amnesty.presscat.kr
– 팩스: 02-738-4754
– 우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8안길 31 (합정동, 3층)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회
* 우편신청의 경우 마감 시한까지 도착분에 한 함
5. 선거운동기간: 입후보자 공고일로부터 선거 전일 24:00까지
6. 선출방법: 3월 15일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성립
7.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2014년 2월 28일
미납회비의 납부: 2014년 2월 28일까지미납 금액 납부
계좌번호: 하나은행 569-910012-72204 (예금주: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미납회비 확인: 02-730-4755 (내선 0번), govern@amnesty.presscat.kr
<한국지부 정관>
제19조 (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과 부이사장은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이사는 총회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간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 중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직접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③ 임원은 단일 성(性)으로만 구성될 수 없다.
④ 임원추천, 입후보자 등록 기타 임원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정관 전문)
<선거관리규정>
제 9조 (입후보 등록) 1. 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나 감사에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후보등록기간에 맞춰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② 회원 3인 이상의 후보 추천서
(2) 감사
① 입후보 신청서 1부
② 회원 1인 이상의 후보추천서
2. 입후보하려는 회원은 선거일 기준으로 정관상의 피선거권 자격을 획득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 선거관리규정 전문)
2014년1월27일
(사)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선거관리위원 남영진∙이문열